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20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3. 17. 09:30경부터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시작되었고, 이후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14:00경 병원을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 2015년도 법인세 결산 마감기한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2015. 3.경 기존 회계담당 직원이 퇴사하고, 회계지식이 부족한 생산직 근무자가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원고 혼자 회계사무소 자료 검토, 법인세 계산, 회계자료 정리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매일 19시 이후에 퇴근하였고, 자금의 부족, 4대 보험료 연체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개선방안에 관하여 회사 대표이사와 갈등을 겪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에게 기존 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기존 질환이 없는 경우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자발적으로 발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원고작업리스트(갑 제5호증의 3)에서 확인되는 일자의 파일수정시간과 피고의 재해조사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21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17분이라 할 것인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관하여 그 기준을 정한 1주 평균 60시간에 못 미치는바(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 역시 1주 평균 64시간에 못 미친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접의 업무량이나 강도가 특별히 높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원고가 2015년도 법인세 결산 및 결산감사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회계담당직원의 부재로 해당 업무를 거의 혼자서 처리하였고,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시간이 통상의 업무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수년간 행하여 온 업무가 재무 회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가 원고에게 이례적인 업무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뇌경색의 위험인자로서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고령, 유전적 요인이 있고, 조절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 심방세동, 이상지질혈증, 비만, 음주 등이 있는데, 원고에 대한 2016. 3. 17.자 진단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361mg/dl(참고치 50~130mg/dl)로 고중성지방혈증에 해당하였고, HDL 콜레스테를 수치가 34mg/dl(참고치 72~67mg/dl)로 동맥경화의 위험이 존재하였으며, 식후 채혈로 부정확하기는 하나 glucose 수치가 137mg/dl(참고치 70~110mg/dl)의 당뇨 의증인 상태로 확인되고,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어 원고에게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비만, 고령, 흡연, 음주, 당뇨의증, 고중성지방혈증,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고혈압의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뇌경색 발생 부위상 신경학적인 장해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직업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다소 낮아 보이고, 원고의 병변이 우연히 발생하였고 그 외 병변이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병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요인보다는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음주나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의 영향으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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