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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22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좌안 각막열상, 좌안 외상성 백내장’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6. 6. 2. 피고에게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아 2016. 6. 7. ‘2016. 5. 2.과 5. 23. 2일 분의 휴업급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인정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2016. 3. 19. 전신마취 하에 좌안 각막열상봉합술을 받고, 2016. 3. 20. 좌안 봉합 재건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3. 22.에도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좌안 온층각막이식, 백내장낭제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후방삽입술을 받고, 2016. 3. 28.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17. 4. 3.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시력검사를 받았는데, 최대교정시력이 오른쪽은 1.2, 왼쪽은 0.02로 각 측정되었고, 게다가 왼쪽 눈의 경우에는 보정 난시로 안경으로 시력이 교정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되었다. 4)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 각막이식수술은 안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가장 중한 수술이고, 더욱이 외상성 각막천공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의 경우 수술 후 시력회복이 느리고 제한적일 수 있다. 원고는 각막이식수술을 받기 전에 두 번의 각막봉합술을 시도하였고, 각막이식수술과 외상성 백내장 수술을 같이 시행하였기 때문에 수술 후 염증의 위험이 높은 상태 였다.  ○ 각막이식수술 후 약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시력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위 기간은 녹내장, 감염,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의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에게 안정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수술 후 1~2개월은 집에서 절대안정이 필요한 기간이다.【인정근거】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받은 각막이식수술은 안과에서 가장 중한 수술이고, 특히 원고는 각막이식수술을 받기 전에 각막봉합 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상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각막이식수술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던 점, 각막이식수술을 받더라도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수술 후 1~2개월 정도는 집에서 쉴 것이 권고되는데,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로 원고가 각막이식수술을 받고 퇴원한 때(2016. 3. 28.)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인 점, 원고가 2017. 4. 3. 서울특별시 ○○○병원에서 받은 시력검사 결과 오른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은 1.2, 외쪽 눈의 최대교정시력은 0.02로 측정되었는 바, 이러한 양쪽 눈의 시력 차이는 원고가 청구한 휴업급여기간에도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6. 5. 1.부터 2016. 6. 2.까지 요양이 필요하였고, 그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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