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27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91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6. 1. 30. 출장을 다녀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센터로 복귀하던 중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하겠다) 를 당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았다.원고는 요양 중 2016. 3. 25. MRI 검사 결과 '제3-4-5번 경추 추간판 탈출구 진단 (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고 2016. 3. 3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2008년, 2010년 촬영한 MRI 영상에 비하여 2016. 3. 25. 영상이 현저한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자연적 악화로 판단된다. 과거 해당부위 치료 및 수술사실 확인되어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영상소견 상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외력에 의한 병변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과거 수진내역상 이미 수차례 경추신경근 병변이 진단되어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기왕증으로 판단된다.원고의 추가 상병은 당초 재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를 하였다.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4,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은 이 사건 기존 상병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도 있었다. 다만 그때 목 부위 통증도 있었지만 머리 통증이 워낙 심해 이 사건 기존 상병에 대해서만 우선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거나 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 단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1) 인정사실(가) 원고의 기존 치료 내역 원고는 2008. 3. 25.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의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원고가 2010. 4. 29.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재심사 청구에서, 2010. 11.경 경추 6-7번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원고는 2013. 8. 27.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경추통'으로 치료받았다. 원고는 2013. 11. 16.부터 2014. 2. 12.까지 ○○○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았다.(나)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 기존의 추간판 팽윤에 급성 외력으로 심한 후방 돌출 및 척수압박소견 확인됨. 사고에 의해 증상 및 돌출 악화된 것으로 사료 ②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1 : 경추 MRI 소견상 경추간판의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외력에 의한 병변 소견은 보이지 않음. 과거 수진내역상 이미 수차례 경추 신경근 병변 진단하에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③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 : 과거 경추통,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수술적 치료받은 소견이 있음. 2016. 3. 25. 촬영한 경추부 MRI 상 제3-4-5 경추간 수핵 탈출 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및 2010년도 촬영한 MRI 상보이는 소견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로 판단된다.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위원회 자문의 소견 : MRI 상 제3-4번 및 제4-5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며, 추간판 탈수 현상,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고 뚜렷한 급성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재해 이전인 2010. 9. 2 촬영한 경추부 MRI에서도 동일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며 다수의 경추부 수진 이력이 확인됨. 일부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이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나 이는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며 재해로 인한 악화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2016. 3. 25. 촬영한 MRI 상 제3-4-5 번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고 있고,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2008년도 및 2010년도에 촬영한 경추부 MRI 영상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자연경과적인 변화 외에 뚜렷한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해 또는 기 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2016. 3. 25. MRI 상 경추 제3-4-5번간 추간판에 탈출 소견은 확인되나 만성적인 추간판 탈출 형태로 확인될 뿐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과거 2008년 및 2010년 촬영한 MRI와 비교 했을 때 큰 변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신청상병 제3-4-5 경추간판 탈출증은 최초 재해나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① 원고에 대한 정확한 병명은 제3-4,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다. 원고에 대한 위 기존의 자기공명영상(MRI) 등 자료는 2008. 5. 7. MRI 자료(경추부), 2010. 9. 2. MRI 자료(경추부), 2016. 3. 25. MRI 자료(경추부), 2016. 11. 17. MRI 자료(경추부)가 있다. ② 2016. 3. 25. MRI 영상에서는 제3-4, 4-5 경추 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 간 우후방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 간 수술 후 상태등이 관찰되는 것 외에도 후종인대 골화증과 비슷한 양상이 관찰된다. 경추부에서 관찰되는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후종인대 골화증과 비슷한 양상은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③ 2016. 1. 30. 이 사건 사고 후에 촬영한 2016. 3. 25. Ⅷ 검사를 2008. 5. 7. 경 추부 MRI 검사와 2010. 9. 2. 경추부 MRI 검사와 비교해 보면,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변화가 없으나, 제4-5 경추 간에서는 추간판의 탈출 형태가 2016. 3. 25. 경 추부 MRI 영상에서 더 진행된 양상이 관찰된다. 그러나 제4-5 경추 간에서는 추간판 의 탈출 형태가 더 진행된 양상이 외력에 의한 파열의 급성 탈출 병변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그 이유는 원고의 진료내역에서 이 사건 사고 수상 후에 진단명인 제 3-4, 4-5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료한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진료기록에서도 제3-4, 4-5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제3-4, 4-5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이 외력으로 인해 발생한 병변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 ④ 2016. 1. 30.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5. 7. 및 2010. 9. 2. 촬영한 경추부 MRI 에서도 동일 부위인 제3-4, 4-5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한 신 경압박이 관찰된다. 제3-4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수상 전과 수상 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고, 제4-5 경추 간의 추간판 탈출 형태의 변화가 수상 전, 후에 차이가 있다. ⑤ 제4-5 경추 간 추간판 탈출 형태가 자연적 변화인지에 관하여 본다. 2016. 3. 25. 촬영한 경추부 MRI 검사와 2008. 및 2010. 촬영한 경추부 MRI 겸사를 비교하였을 때, 제4-5 경추 간의 추간판 탈출 형태의 변화가 자연경과적인 변화라고 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 탈출된 추간판의 정도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 자연적 변화라는 의학 연구가 없다. ⑥ 제4-5 경추 간 추간판 탈출 형태의 변화가 이 사건 사고 수상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수상 후의 의무기록들, 즉 수상 당일 ○○대학교 ○○병원 의 응급실 기록, ○○대학교 ○○○병원의 2016. 3. 22. 진료기록, 2016. 3. 25. 진료기록, 2016. 3. 29. 진료기록 등에서 제3-4,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임상 증상의 호소와 이와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 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다. 원고가 호소하는 우측 수부의 감각이상 여부만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임상증상이 제3-4, 4-5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5 경추 간의 추간판 탈출 형태의 변화와 관련된 신경학적 이상 소견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수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 ⑦ 제4-5 경추 간에서 탈출된 추간판의 형태가 더 진행된 양상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 : 원고의 수진자료 입수 결과를 분석해보면, ㉠ ○○○○○○○○○○의원에서 2008. 3. 25. - 2008. 5. 2. 동안에 '경추부 염좌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의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6. 17.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2010. 10. 29. '기타 경추간판 전위'로, 2012. 1. 13. '경추통, 경부의 진단명으로, 2013. 3. 31.에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진료받은 적이 확인되며, ㉣ ○○○의학과의원에서 2013. 2. 22. '신경뿌리병증' 경부'의 진단명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다. 이처럼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서 원고는 2016. 1. 30. 수상 전에 경추부 추간판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 2016. 4. 25.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사고 수상 전에 제6-7 경추간 유합술이 시행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제6-7 경추간 유합술의 결과로 인해 관절 운동이 일어나야 할 부위인 제6-7 경추 간에는 관절 움직임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런 관절 움직임이 없어진 상태를 보상하기 위해, 유합술이 시행되지 않은 다른경추 부위에서 움직임이 가중될 수 있고, 유합술이 시행되지 않은 다른 경추부 부위에서 그 운동을 보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제4-5 경추간에서 발생하여 기존의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것(인접 부위 질환의 발생으로 악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⑧ 원고 주치의는 2016. 3. 25.자 MRI 영상과 관련하여 탈출된 추간판의 형태가 타원형의 형태로서 이러한 특징은 외상성 변형에서만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원고의 제3-4, 4-5 경추간의 추간판 탈출의 형태는 타원형의 형태가 아닌 각각 우후방으로 돌출된 형태의 추간판 탈출증이다. 주치의 소견은 타당하지 않다. ⑨ 결론 : 2016. 1. 30. 수상과 2016. 3. 25. 경추부 Ⅷ 영상에서 제3-4 경추 간 추 간판 탈출증은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나, 제4-5 경추간에서는 탈출된 추간판의 형태가 더 진행된 양상에 대해서는, 자연적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에 척추 유합술을 시행받은 제6-7 경추 간의 유합술의 영향으로, 제4-5 경추 간의 병변이 악화된 것으로 예상된다. 제4-5 경추 간에서는 탈출된 추간판의 형태가 더 진행된 양상은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의 자연적 변화는 아니지만, 수상과의 관련성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제4-5 경추 간에서 추간판의 형태가 탈출이 더 진행된 양상은 수상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예상되지 않는다.[인정근거] 앞서 는 증거, 갑 제3호증의 2, 3, 5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2)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인 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경추부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2010. 11.경에는 제6-7 경추 간의 유합술을 시행받기도 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추 가상병인 제3-4, 4-5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검사한 MRI 영상 에서도 이미 확인되고 있고 그중 제4-5번 경추 추간판 탈출의 진행 양상이 이 사건 사 고 이전에 비해 더 진행되어 악화되긴 했으나, 그 이유가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 고, 과거 6-7번 경추 유합술을 시행받은 결과로 인접 부위인 제4-5 경추간의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이 사건 사고 전의 원고의 기존 질환 내지 수술 등 치료를 받은 영향으로 발생하고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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