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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2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 20.경 ○○○○○에 채탄부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을 거쳐 ○○○○공사 ○○○○○에서 2014. 5. 15.까지 채탄·굴진·보갱 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2015. 5. 11.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퇴행성 추간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6.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의 변성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6년 이상 탄광에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채탄 및 굴진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기존 상병 부위를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생략생으로 1988.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26년 동안 ○○○○○, 주식회사 ○○, ○○○○공사 ○○○○○에서 아래와 같이 채탄, 굴진, 보갱부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5. 15. 퇴직하였다.기간업무내용1988.1.20.~1988.2.29.채탄부(○○○○○)1988.4.4.~1989.5.23.채탄후산부(주식회사 ○○)1991.5.8.~1991.12.31.채탄 보조부1992.1.1.~1994.1.28.굴진 보조부1995.1.19.~1995.3.18.갱목 운반1995.3.20.~1997.5.31.굴진 보조부1997.6.1.~2004.2.2.보갱 보조부2004.2.3.~2014.5.15.채탄 보조부(2)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한의원(좌섬요통), 2011년과 2012년 ○○○○한의원(아래 허리통증, 요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2013년 ○○한의원(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2014년 ○○의원(척추협착, 요추부), ○○한의원(아래허리통증), ○○○○○의원(아래 허리통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정형외과의원(척추 협착, 요추부),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기타 추간판장애), ○○○정형외과(척추협착, 요추부), ○○○○○○○○○○병원(척추협착, 요추부), ○○○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에서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다.(3) 원고는 2014, 10. 23. 지속되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호소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요추 척추관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이 관찰되었으나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담당의의 소견이 있었고, 그 후 2015. 5. 11.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25. 요추척추체 유합술 및 후방기구 고정술을 시행받았다.(4)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 자문의- 척추 부문 : 자기공명 영상검사상 제5요추와 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및 추간판 퇴행성 병변이 확인되고, 추간판 높이 감소 및 탈수 현상 등도 동반되어 있으며 뚜렷한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업무력상 요추부 부담정도가 상당부분 인정되지만, 요추5-천추1번의 협착증은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다. 추간판 팽윤 및 퇴행성 병변도 뚜렷한 탈출 및 신경압박이 동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추 퇴행성 추간판질환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산업의학과 부문 : 약 26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보갱보조부로서 수행한 업무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부에 대한 부담작업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요추부 추간판 탈출이 없이 협착만 나타난 바,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 의하여 추간공 협착증이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질환, 척추관협착증, 추간공협착증이 진단된 상태로서 추간공협착증이 주된 진단이고, 퇴행성 추간판질환만 있고 돌출이나 탈출은 없으며 신경근 압박 소견도 없다.- 요추부 퇴행성 추간판질환의 주된 원인은 노화현상이고, 잘못된 자세 및 생활 습관도 요추부 퇴행성질환을 유발시키며 악화시킬 수 있다. 위 추간판질환은 고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다.원고의 척추협착증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인지, 육체노동을 장기간 반복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빨리 진행된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수행했던 탄광 작업은 무거운 육체노동, 잦은 굽힘, 비틀림, 리프팅, 진동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써 요추부의 퇴행성 추간판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촉진시킬 수 있다.- 원고가 2014. 5.경 회사를 퇴사한 후 2014. 10.경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을 당시에는 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다가, 2015. 5.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같은 해 8.경 요추 척추체 유합술 및 후방기구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하더라도, 척추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척추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친행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가 원고가 퇴사하고 약 1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 갱목운반, 보갱보조부로서 수행한 업무에는 허리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콜픽, 함마, 곡괭이, 함마 등으로 바닥을 파거나 돌을 깨고, 삽으로 경석파편, 탄 등을 퍼냄과 동시에 허리를 펴면서 상체를 비틀어 위 경석 등을 적재하며,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을 운반하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포함한 작업을 하루 8시간씩 약 26년간 수행하였는바 그 작업내용과 근무기간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하여졌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무리한 자극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건강상태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약 20년이 지난 2008.경부터 지속적으로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료 및 진단을 받았던 점, ④ 원고가 수행한 탄광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2. 근골격계 질병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업무(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모두 해당하는 점, ⑤ 요추의 척추협착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노화로 인한 변화 뿐 아니라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변화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육체노동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상병을 빨리 진행시켰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앞서 본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이러한 업무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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