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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35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1998. 4. 8. 08:40경 공사 현장의 사무실 책상 앞에서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졸도한 이후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1. 8. 8.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제11급 9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5. 4. 23. '간경변증, 만성 B형 간염'(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에게, "실제 업무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사이의 역학적 관련이 없고, 이후 간염의 진행으로 인한 간경변도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나 이에 대한 치료로 B형 간염의 자연경과의 악화를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없어 추가상병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및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 그 자체가 발병 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약물 등의 영향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는 1998. 4. 8. 재해가 있었던 당시 의무기록에 이미 만성 B형 간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상병(만성 B형 간염, 간경변증)은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2 : 1998. 4. 급성심근경색 진단 당시 진료기록상 이미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 감염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평소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실제 원고의 업무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과는 역학적인 관련이 없고, 이후 간염의 진행으로 인한 간경변도 업무와 무관한 기왕 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며, 기승인 상병이나 이에 대한 치료는 B형 간염의 자연경과의 악화를 초래하였을 개연성은 전혀 없는 바, 추가상병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음.○ 피고 본부 자문의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바, 1998. 4. 8.부터 1998. 4. 16.까지 입원 치료할 당시에 원고는 이미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간경변의 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 가장 많음. 원고는 1998년에 이미 만성 B형 간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간경변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 및 간경변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거의 없음. 따라서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만성 B형 간염과 간경변은 기승인 상병과 연관이 없으며,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나)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피고는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조회하고자 원고 주치의에게 의학적 소견 조회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 병원(○○○○병원)에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앞서 본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다)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관련한 주요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만성 B형 간염 그 자체의 간기능 악화로 판단되며,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진료 과정에서 쓰인 다량의 약물이나 치료 방법 등은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B형 간염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지속하고,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B형 간염의 악화나 간경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만성 B형 간염은 B형 간염의 전파를 통한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통해서는 발생하지 않음.○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은 타당함.라)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가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간경변은 만성 B형 간염 그 자체의 간기능 악화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진료 과정에서 쓰인 약물이나 치료방법 등이 원고의 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치의, 피고 측 자문의들 및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함께 동일한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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