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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6구단3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18.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생산 포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2. 27. 업무종료하고 회사에서 주최한 송년회사 개최된 회식장소(○○○○○○○)에 참석하여 회를 먹었다.나. 원고는 2014. 1. 1. 대전에 있는 ○○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한 결과, 대장균에 의한 패혈증의 합병증으로 진단받고, 2014. 2. 12.과 2014. 2. 26. 우측과 좌측에 관하여 ‘양 하지 하퇴부 절단’(이하 ‘신청상이’라 한다) 수술을 받았으며, 2014. 10. 7. 피고에게 「패혈증과 신청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하여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 대하여 「대장균에 의한 감염은 음식뿐만 아니라 자궁이나 방광의 염증, 연조직염(원고의 기존 질환) 등에서 발생할 수 있고, 회식 후에 다른 동료들은 식중독 증상이 없어 식중독으로 인한 대장균 감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신청상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하였으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가 많아 과로로 인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졌고, 송년회에 참석하여 생선회 등 어패류를 취식한 외에는 다른 음식으로 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대장성 패혈증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을 앓지 않았으므로, 과로로 인하여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세균 감염으로 패혈증에 걸렸고, 계속되는 연장근무로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신청상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신청상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진단서, 요양신청서, 요양불승인처분서)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재해조사서 등)를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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