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41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0. 2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2. 7. ○○○○ 주식회사의 보일러 기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그 곳 철기둥이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재해로 '경부척수손상,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뇌진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생식기반응의 부전'(이하 회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27. '척수 손상과 관련된 후유증이 있을 정도의 장애가 확인되지 않고, 당뇨의 기왕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병인 당뇨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부척수가 손상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진료내역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2015. 2. 17.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병원에서 경부 척수손상 등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하여 오던 중, 2016. 7. 초순경 좌측 허벅지 전체와 머리에 심한 통증이 있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2016. 7. 21. 경추부 후궁 성형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8. 29.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그 이전에 발기부전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한편, 원고는 2010. 10. 1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1. 7. 28. '상세 불명의 고혈당증으로, 2015. 12. 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2016.5. 20.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각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각 진료시점부터 현재까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병원)○ 2016. 9. 19.자 진단서 : 경부척수손상 이후 발기부전장애 발생을 호소하였음.손상 발생 후 18개월 지난 시점에서 야간발기 여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발기반응이 전혀 없음을 확인함.○ 2016. 9. 20.자 소견서 : 경부척수손상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는 발기부전에 대해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지 야간발기검사로 확인하였으며 발기부전이 기질적으로 발생함을 확인함.○ 2016. 11. 24.자 장해진단서■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경부척수손상에 의한 증상이 진행하여 2016. 7. 21. 경추부 후궁 성형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경과 관찰 중임.■ 장해상태 : 사지의 이상감각과 위약감, 대소변 장해나) 피고 자문의사○ 자문의사 1 : 척수손상과 관련된 후유증이 있을 정도의 장해가 확인되지 않고, 당뇨의 기왕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병인 당뇨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사료됨.○ 자문의사 2 : 이 사건 재해와 상병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확실하지 않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비뇨기과)○ 경부척수손상이란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 척추 내에 존재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손상이 생겨 손상된 척수가 지배하는 하지 및 상지의 운동, 감각,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임.○ 척수손상으로 인해 손상 부위 이하에 운동 및 감각기능이 완전 또는 일부 소실될 경우 이로 인해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원고는 야간발기검사결과 기질성 원인으로 확인됨.○ 경부척수손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한 척추후궁성형술로 인한 신경손상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으나, 단정할 수 없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경부척수손상 등과 그에 동반된 마비증상 등 후유증 및 척추후궁성형술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초진 당시 '사지에 힘이 없고 저림 증상이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은 5등급 근력소견을 보이나, 좌측은 손목 이상은 3등급, 손가락 은 2등급'으로 부분마비 소견이 관찰됨.○ 2016. 7. 7. 시행한 경추 MRI상에서 후종인대 골화증(제2경추-제2흉추, 중등도), 경부척수손상(제4경추 부위로 추정됨) 소견이 관찰되며, 이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인 것으로 판단됨.○ 2016. 9. 진료기록상 수술 후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고, 경부척수손상의 경우 부분마비시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음.○ 경추 부위 손상의 경우 사지 부전마비 형태로 나타나며 그 정도는 상당히 다양하고, 정도에 따라 상지 부전마비 또는 하지 부전마비가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경부척수손상이 심할 경우 대소변 기능조절 장애 또는 신경인성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야간발기검사 결과 기질적으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는데, 기질적 요인에는 신경손상, 고령, 당뇨, 남성호르몬 저하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경부척수손상에 의한 발기부전의 가능성도 배제 못함.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1년 6개월이 지난 2016. 9. 1. 발기부전 증상이 이 사건 재해 이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전 의무기록상 발기부전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바, 실제로 이 사건 재해 이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신경손상 외에 다른 기질적 요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그러므로 현재 상태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을 기질적 요인 중 하나로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척추후궁성형술 이후 이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발기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마) ○○○○○병원 의학정보발기부전의 원인은 고령, 흡연, 음주, 당뇨,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이다. 그 외 호르몬제제, 고혈압 치료제중 일부, 향정신성 약물 등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며, 뇌와 척수, 골반의 수술 및 손상도 발기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만성질환으로는 다발성경화증 기타 신경계 질환, 우울증, 만성 신부전 및 간부전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피부경화증 등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신체적 원인 없이 정서적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심리적 요인도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당뇨,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같은 지질대사 이상, 흡연과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에 의한 심혈관계질환 등이 발기부전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한편,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경부척수손상의 악화, 정신적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 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부척수가 손상된 후 이 사건 상병 증상이 발생하였다.○ 경부척수손상은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 척추 내에 존재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에 손상이 생겨 손상된 척수가 지배하는 하지 및 상지의 운동, 감각,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경부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2016. 8. 29.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재해 직후 경부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①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사지마비 정도가 심하였고, 이후 입원 기간 동안 마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할 정도였으므로, 당시 경부척수손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2015. 2. 17.경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두통, 저림 증상, 어지럼증, 사지의 이상감각과 위약감 등을 호소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6. 7. 초경 좌측 허벅지 전체와 머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2016. 7. 21. 경추부 후궁 성형수술을 받게 된 점, 원고의 주치의는 2016. 11. 24.자 장해진단서에서 '경부척수손상에 의한 증상이 진행하여 경추부 후궁 성형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경부척수손상이 심할 경우 대소변 기능조절 장애 또는 신경인성통증 등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2016. 11. 24. 사지의 이상감각과 위약감, 대소변 장해'를 진단받았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경부척수손상의 정도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2016. 7.경에는 심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부척수손상에 의한 증상들이 진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도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을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경부척수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고, 원고는 2010. 10. 18. 경부터 '고혈압'으로, 2011. 7. 28.경부터 고혈당증으로, 2015. 12. 8.경부터 '당뇨병'으로, 2016. 5. 20.경부터 '고지혈증'으로 진료 받아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그러나 ①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비뇨기과)가 ,'이 사건 상병이 당뇨의 합병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도 '원고의 발기부전의 원인을 기질적 요인 중 하나로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당뇨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정서적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심리적 요인 및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에 의한 심혈관계질환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두통, 저림 증상, 어지럼증 사지의 이상감각과 위약감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증상과 약해진 몸 상태로 인하여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등 심리적 요인과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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