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4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국적인으로서 2011. 5. 11.경 주한 ○○○대사관(이하 '이 사건 대사관'이라 한다)에 설비관리원으로 고용되어 2015. 7. 28.경까지 설비, 전기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5.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인 해고 위험, 감봉처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급성스트레스반응, 공황장애, 불면증, 인지기능 및 자각에 대한 증상 및 징후'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3.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6.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6. 10. 20. 다시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주장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종전 처분과 등일하게 '주한 외국공관의 경우 주재국의 각종 법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외교관계에 관한 기본적 규율 원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사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 대상사업장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사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롬 없는 사실, 갑 제1, 4,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주한 외국공관이 당연적용 제외사업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이 사건 대사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는 위 법률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2)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비엔나 협약"이라고만 한다)은 1970. 12. 28 조약 제365호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1971. 1. 27. 공포되었으므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비엔나 협약은 사회보장의 면제에 관한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c) "공관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의교직원, 행정 및 기능직원 그리고 노무직원을 말한다.(f) "행정 및 기능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행정 및 기능업무에 고용된 공관직원을 말한다.(g) "노무직원"이라 함은 공관의 관내역무에 종사하는 공관직원을 말한다.제33조1. 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교관은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관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아래의 조건으로 의교관에게 전적으로 고용된 개인사용인에게도 적용된다.(a) 개인사용인이 접수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영주자가 아닐 것(b) 개인사용인이 파견국이나 또는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을 것3. 본조 제2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는 외교관은 접수국의 사회보장규정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4.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면제는,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5. 본조의 규정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한 장차의 이러한 협정의 체결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7조공관의 행정 및 기능직원은 그들의 각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과 더불어,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경우, 재29조에서 제25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 향유한다. 단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그룹의 직무 이의에 행한 행위에는 확대되지 아니 한다. 그들은 또한 처음 부임할 때에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제36조 제1 항에 명시된 특권을 향유한다.3. 접수국의 국민이나 영주자가 아닌 공관의 노무직원은, 그들의 직무 증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면제를 향유하며 그들이 취업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로부터 면제되고, 재33조에 포함된 면제를 향유한다.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사관에 설비관리원(technician)으로 고용되어 설비, 전기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비엔나 협약 제1조(f)가 정의하는 기능직원(technical staff)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주한 외국동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비엔나 협약에서 외교관 뿐 아니라 공판의 행정 및 기능직원, 노무직원에 대하여 '파견국을 위하여 제공된 역무에 판하여 접수국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의 제규정(Social security provision)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접수국, 즉 대한민국의 고용보험, 의료보험. 재해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비엔나 협약에 의해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는 이 사건 대사관의 외교관, 행정 및 기능직원 등은 대한민국이 사회보장제도로서 규율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엔나 협약 제33조 제4항은 파견국으로 하여금 접수국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수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한○○○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 정부가 대한민국의 산업 재혜보상보험제도에 임의 가입하거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사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한 외국공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이 사건 대사관의 현지채용근로자는 ○○○ 정부근로자보상법에 따른 근로자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사관과 체결한 고용계약은 원고와 같은 현지 채용직원에게 '현지채용직원 취업규정 및 현지채용직원 조건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고, 위 취업규정은 이 사건 대사관에 채용된 현지직원에게 현지법인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취업규정은 원고와 이 사건 대사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위 취업규정을 제3자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대사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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