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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우측 손목 및 제3수지의 관절염'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게 한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9. 7.경부터 ○○○○○○○○○○○○기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하여 장애인의 활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장애인 활동보조 업무를 하면서 '경추부 신경뿌리병증(C-3-4-5-6-7), 요추부 신경뿌리병증(L4-L5-SI), 우측 손목 및 제3수지의 관절염, 요추 전방전위증(L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25. MRI상 신경근 압박소견이 저명하지 않고 업무 내용도 한명의 장애인만 보살핌으로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 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활동 보조를 한 장애인들은 모두 지체 1급 장애인들로서 이들에 대한 자세 변경, 침대와 휠체어 사이 이동, 관절 운동 및 경직된 몸 풀어주기 등의 업무를 반복하고, 이에 따른 무리한 자세를 취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가중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7. 1.경(만 48세)부터 2015. 4. 10.(만 53세)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후 현재는 이 사건 상병으로 휴직 중이다.2) 원고는 2013. 10.경까지 2~3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09:00~18.00까지, 2013. 11.경부터 1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22:00~07:00까지 주로 근무하였고, 월 근로시간은 대략 229시간 정도이며, 주 5일제 근무였으나, 2013. 9.경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3) 원고가 수행한 요양보호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대변 처리 및 목욕- 2~3일에 1회(일주일 3회) 정도 수행함.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킨 후 좌변기로 옮김. 그리고 이용자가 2시간 정도 용변을 보는 사이 10회 정도 자세를 교정시키는데, 이때 목과 허리를 구부린 채 이용자의 자세를 교정시킴. 용변 후 좌변기에서 목욕을 시키는데, 총 6시간 정도 소요됨.(나) 관절운동- 침대에 누운 이용자를 손으로 어깨부터 팔, 다리의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운동을 시킴. 하루 총 2시간 정도 소요됨.(다) 이동 업무- 침대에서 휠체어로, 다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업무임. 이용자를 침대 끝에 앉힌 후 이용자의 팔을 뒤에서 원고 어깨 앞으로 걸치게 한 다음 반동으로 몸을 일으켜 업은 후 휠체어에 앉히고, 편안한 자세를 위해 이용자의 바지를 잡아 자세를 7~10회 정도 바꿔주고, 다시 침대에 옮기는 경우 역순으로 작업을 반복함.4) 재해조사에서 확인된 신체 부담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허리 부담 작업 : 이용자를 들어서 앉히거나 이동시킬 때(나) 목 부담 작업 : 이용자를 들어서 앉히거나 이동시킬 때, 대변 활동 보조시 이용자가 원고의 목을 팔로 감아 힘을 줄때(다) 손 부담 작업 : 이용자를 들거나 이동시킬 때, 이용자의 머리를 감길 때, 머리 지압시 약 10분 정도 지속적으로 힘을 주며, 대변 활동 보조시 항문에 손가락을 놓어 잔변을 없앨 때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일하던 중 요통, 경부통, 손목 관절통이 점차 심해져 3개월 전부터는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호소- 다발성 경추간판 탈출증, 요추전방전위증- 기존 퇴행성 질환이 업무 중 악화로 사료되고, 경추 제5-6 및 제6-7 부위는 수핵 성형술 요할 수 있음.(나) 피고 원처분 기관 자문의 소견- 경추부 MRI 소견 상 C3-4-5-6-7의 경미한 디스크 팽윤 소견 보이고, C6-7의 디스크 돌출 소견 관찰됨- 요추부 MRI상 L4-5 전방전위증 및 디스크 돌출 보이고, L5-S1의 경미한 디스크 팽윤 및 퇴행성 병변 보이고 있음.- 우측 손목 및 제3수지 관절염 소견은 방사성 소견상 보이지 않음.(다) 피고측 작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재해자의 작업내용과 신체부담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추부에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이 인정되고, 손목 또한 같은 자세로 인정되어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허리 부위 등의 전방전위증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 평가 점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라) 감정의 소견○ 정형외과 감정의(우측 손목 및 제3수지 부위에 대하여)- 영상 검사에서 손목 및 제3수지의 관절염의 병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혈액검사 상에서도 정상임. 그러나 관절염 진단명은 영상검사나 혈액검사에서 정상 소견이더라도 임상증상으로 내릴 수 있는 진단임. 일반적으로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흔하고, 원고에 대한 진단은 퇴행성 관절염임.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다른 진단을 제외하고 환자의 나이, 진찰소견,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이 가능함.- 원고처럼 지체 1급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로 5년 9개월간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면 근골격계 질병의 발생가능성이 있음.○ 신경외과 감정의(경추부, 요추부에 대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4-5 전방전위증 소견이 확인됨.- 경추부 추간판질환과 디스크팽윤은 경증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고,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은 요추 협부 결손에 의한 전위증으로 이는 기왕증 소견임- 경추부는 보전적 치료(약물 및 물리치료), 요추부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목의 경우 환자를 운동시킬 때 목의 굴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소변, 목욕, 휠체어로의 이동시 환자가 양 손으로 원고의 머리, 목을 감싸며 지탱하는데 이때 목에 강한 신전의 힘이 작용하여 목 부담 요인이 발생함. 따라서 목 부담 작업의 수행과 현 작업 이후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경추부 신경뿌리병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손목, 수지의 경우 각종 간병인 작업이 양팔을 사용하면서 잡고 힘을 주고 하는 등의 작업이므로 명백한 손 및 수지 부담 작업임. 또한 다발성이 아니라 특정 부분에만 관절염 등이 생기는 등 관절의 과 사용으로 인한 관절염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류마티스 관절염 양상이 아님. 그리고 대게 상기의 연령은 자연경과로 손, 수지 관절염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손, 수지 관절염도 업무관련성이 높음.- 요추의 경우 환자를 들고 지탱하는 등 중량물 취급 요인 등 요추부 부담요인이 존재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므로 요추부 부담 작업이 명백함. 다만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협부형으로 발생자체가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상태로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중증의 정도는 아니나, 경추부에 경미한 디스크 팽윤과 일부 디스크 돌출(C6-7)이 확인되고, 요추부의 경우에도 디스크 돌출과 경미한 디스크 팽윤이 확인되는 점, ② 우측 손목과 제3수지의 경우 방사선 등의 검사에서 관절염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의학적 진단 기준에 의하면 임상적으로 관절염 진단이 가능하고, 원고의 나이, 진찰소견,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한다는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의 소견 이 일치하며, 이러한 소견이 의학적 진단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한편,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요양보호 업무로서 장애인의 이동, 용변처리 및 목욕, 관절운동 등을 보조함에 있어 목, 허리, 손목 및 수지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와 감정의 소견도 서로 일치하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및 요추부의 각 신경 뿌리 병증과 우측 손목 및 제3수지의 관절염이 각 퇴행성의 성질을 갖기는 하나, 위 각 상병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이후 발병하기 시작하였고,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업무수행기간, 경력,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러 한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는 근골격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위와 같은 작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추부 신경뿌리병증과 요추부의 각 신경 뿌리 병증, 우측 손목 및 제3수지의 관절염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다만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요추 협부 결손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기왕증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와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척추전방전위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신경뿌리병증과 요추부의 각 신경 뿌리 병증, 우측 손목 및 제3수지의 관절염에 관하여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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