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51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9115,2심-대법원,2018두360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서울 강동구 이하생략 지상 건물의 지하 1층에서 '○○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하겠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중국 조선족 재외동포인 소외1, 1949. 3. 9.생, 아래에서는 '재해자라고 하겠다)는 2016. 1. 14.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수건, 가운 등의 세탁,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재해자가 2016. 6. 21. 11:45경 이 사건 사업장 지하보일러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 있고, 119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교내의 뇌내출혈'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다.재해자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는 2016. 10. 17. "이 사건 상병 확인되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은 7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부를 확인해보니,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5시간으로 업무시간상 만성과로기준(4주간 64시간, 12주간 60시간)을 초과하였다『재해자는 재외교포로서 24시간 직장에서 숙식 및 근로를 하였고, 한국 적응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4. 재해자에게 요양 보험급여 승인결정을 하였으며(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 이를 사업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인정한 것처럼 재해자가 하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식사시간 각 1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씩 근무한 것이 아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씩만 일했다. 수건 등 세탁 일이 주된 업무였고, 가끔 남자 휴게실, 화장실을 청소하였는데, 세탁물 정리는 이발사 소외2와 세신사 소외3이 함께 도와주었고. 남자 탈의실 청소는 이발사인 소외2이, 남탕 청소와 하수구 청소는 세신사인 소외3이 도맡아 했다. 재해자가 근무시간 동안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구두닦이, 세신 일은 사업주의 지시없이 재해자 자신의 이익으로 자율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다. 재해자의 업무는 자율적 분위기에서 단순한 노무를 제공한 것이어서 과중하지 않았다. 재해자가 ○○목욕탕에 취직되기 직전에 한국에 처음 입국한 것이 아니라 1999.경부터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중국을 오갔던 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국 적응의 스트레스는 없었을 것이다. 재해자가 평소 고혈압이 심했다. 재해자에게 업무상 과로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에게 요양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피고가 조사한 내용(재해조사서) ① 이 사건 사업장에 신고된 근로자는 재해자 1명이다. ② 재해자가 담당한 업무는 수건가운 세탁, 건조, 정리, 청소 등이다. 세탁 업무는 사우나에서 수건, 가운 등을 수거하여 세탁기에 넣어 세탁하고, 다시 건조기에 넣어 건조한 후 세탁물을 정리하는 작업이고, 청소 업무는 남자 휴게실 바닥사우나 내 복도, 계단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재해자 이외에 별도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 ③ 재해자의 근로형태는 고정 주간 근무이고, 근무시간 08:00 ~ 20:00이며, 월 2회 격주 목요일 휴일이고, 중식, 석식 2시간 휴게시간이 있다. 재해자가 숙식을 사우나 내에서 하고 있어 근무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나 동종 업종 형태에 비추어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④ 발병 전 1주일간(2016. 6. 14.부터 2016. 6. 20.까지) 총 업무시간은 하루 10시간씩(중식 및 석식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였다) 70시간이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 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모두 1주 평균 65시간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인정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모두 초과한다. ⑤ 본업 외 다른 업무로 세신 및 구두닦기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했는데, 세신의 경우 평일에는 1일 2-3회, 주말 등 휴일에는 1일 4-5회 하였고, 구두닦기의 경우 1일 5회 정도 하였다. ⑥ 이 사건 사업장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탁실 및 기계실은 지하1층 주차장 옆에 있고, 환기시설이 있다. 이 사건 사업장 평균 이용객 수는 평일 150-200명, 주말 200-300명이다. (2) 재해자의 딸 소외4 진술 내용(재해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술조사를 받을 수 없어 재해자의 딸이 조사를 받았다. 재해자는 현재 사망하였다고 한다). ① 재해경위로, 24시 사우나의 특성상 주말(금토일)이 손님이 많은데, 재해일 2016.6. 21. 직전인 2016. 6. 17.부터 6. 19.까지 금토일 주말의 경우 거의 하루 14시간 이 상씩 근무하여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지하 보일러 및 세탁실의 고온의 업무장소에서 상당한 무게를 견뎌야 하는 세탁업무를 처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② 주 업무인 사우나 세탁물 세탁업무를 하면서 중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계단 청소, 휴게실 청소, 하수도 청소 등 청소작업을 하였다. 보일러 배관수리 작업, 배관 등 관리 업무, 벽 수리 업무 등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③ 재해자가 이 전에 세신업무를 한 적은 없었고, 세신 요청이 있으면 세신업무를 하였다. 사업주가 세신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재해자의 급여통장으로는 정기급여 월 130만 원 외에 별도로 지급된 수당내역은 특별히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밝힌 내용들 ① 재해자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1999. 2. 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7. 10.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2008. 1. 18. 입국하였다가 2008. 4. 8. 출국, 2008. 10. 21. 입국하였다가 2008. 12. 13. 출국, 2010. 11. 30. 입국하였다가 2010. 12. 29. 출국하였으며, 다시 2011. 2. 13. 입국하였다가 2012. 1, 27. 출국하였다. 그러다 2016. 1. 13. 다시 입국하여 바로 2016. 1. 1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② 재해자에 대한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고혈압(hypertension)이 진단되었고, 재해 당일 13:15 측정 혈압이 158/77mmHg이고. 같은 날 13;59 185/891mHg, 같은 날 14:08 198/84mmHg이었다. 재해자는 18년 간 흡연 및 음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남탕의 경우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주고 독자적 영업을 하는 세신사 소외3과 이발사 소외2이 있다. 남탕 휴게실 청소는 이발사 소외2이, 남탕 내 청소와 하수구 청소는 세신사 소외3이 하였으며, 세탁물 정리도 소외2, 소외3이 도와주었다고 한다. 세신사 소외3, 이발사 소외2이 청소 업무를 한 것은 임대계약의 조건이었다고 한다.다.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된 자는 재해자 1명으로, 재해자가 세탁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청소 업무를 전반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재해자 이외에 이 사건 목욕탕의 청소인부를 따로 고용하지도 않았다. 별도 사업자인 세신사와 이발사가 각자의 구역의 청소 업무를 해왔고, 세탁물 정리작업 등을 도와주었다고는 하나, 이는 곧 재해자의 업무였던 세탁업무, 청소업무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다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재해자의 근무시간은 피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10시간이고, 원고는 하루 8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거의 24시간 머물렀던 재해자로서는 주말 등 손님이 많을 경우 저녁, 야간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재해자의 근무시간 중 재해자가 자신의 수입으로 귀속될 구두닦이, 세신 업무를 했으므로, 재해자의 외면적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재해자의 업무의 과중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일일이 지시하여 재해자가 구두닦이, 세신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찾아온 고객에게 구두닦이, 세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수입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목욕탕 사업을 위한 필요한 업무이다. 독자적 자영업자인 세신사 소외3과 경쟁적으로 세신업무를 한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재해자의 근무시간 내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시간을 제외하고 재해자의 근무시간이나 업무 과중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해자가 구두닦이, 세신 업무에 따른 수입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원고로부터 정산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원고가 지적한 것처럼 재해자가 한국에 처음 입국한 것은 아니고, 재해자에게 고혈압이 있었던 것도 같다. 그러나 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이 전적으로 재해자의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고 재해자의 담당 업무와는 무관하였다고 밝혀지지 않은이상, 피고가 이러한 재해자의 전반적인 근무 형태, 근무의 강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자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부담이 있었고, 따라서 재해자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해자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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