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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2016구단3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9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0. 9. 10. 작업 중에 알루미늄 용해체가 비산되어 눈에 유입되는 사고로 양안 각결막화상, 양안 각막혼탁 등의 부상을 당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우안 재발성 익상편에 대한 익상편 제거 및 판 이식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통원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을 2015. 10. 5.부터 2015. 1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재요양승인을 받고, 2015. 10. 5.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5.부터 2015. 11. 5.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그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원고는 2015. 12. 8. 피고에게 2015. 11. 6.부터 2015. 12. 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8. 위 기간에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1일(2015. 12. 2.)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2015. 12. 8.부터 2015. 12.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5. 위 기간에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 중 원고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1일(2015. 12. 21.)에 한하여 휴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휴업급여 부지급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수술 등 요양으로 인하여 2015. 11. 6.부터 2015. 12. 27.까지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1999. 11. 2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 4. 6.부터는 CVVT 가공반에서 절삭가공작업을 하여 왔다.원고가 수행한 절삭가공작업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부품을 절삭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설비 안에 부품을 장착하고 설비 문을 닫은 다음 설비 안에서 절삭유를 사용한 절삭가공이 자동으로 완료되어 가공완료품이 설비 밖으로 배출되면 가공완료품에 대한 계측 등을 히는 공정으로 이루어졌고, 설비 안에서 절삭가공 중에 사용된 절삭유는 설비에 부착된 배기장치를 통하여 포집되는 방식이었다.2) 원고의 치료 경과 등원고는 2009. 1.경 우안 재발성 익상편에 대한 익상편 제거 및 양막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우안 재발성 익상편의 재발 소견을 보여 2015. 10. 5. ○○○○병원에서 우안의 익상편을 제거하고 판을 이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5. 10. 6., 2015. 10. 8., 2015. 10. 14., 2015. 10. 21., 2015. 11. 4., 2015. 12. 2., 2015. 12. 21., 2016. 1. 6. ○○○○병원에서 투약, 경과관찰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7b) 원고 주치의(○○○○병원 안과)원고의 우안 재발성 익상편에 대하여 2015. 10. 5.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원고의 우안 상태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보임(2015. 12. 15.자 소견서).원고의 우안 상태는 노동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먼지가 많은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안약 점안 등에 있어서 수술부위의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3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임(2015. 12. 21.자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원고의 우안 상태는 2015. 11. 6. 이후로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보임.다)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안과)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원고의 우안 상태가 언제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술 상처의 회복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밖에 원고의 업무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수술 상처의 회복 정도는 현미경 검사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수술 상처가 아무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2-4주 정도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로 원고의 우안 상태는 수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고 재발이 없는 상태이고, 설령 분진이나 절삭유 등이 날리는 작업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보안경을 착용한 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상태로 보임.다만,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약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안구 건조증이 심한 시기여서 약한 자극에도 안구의 통증, 충혈, 이물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원고의 업무 내용이 눈을 잠시라도 떼면 안 될 정도로 집중해야 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 중에 눈 깜박임이 줄어들게 되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안구의 불편감이 초래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만약 원고의 업무 내용이 그와 같은 작업이라면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약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안정가료가 필요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 10601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과 치료방법, 근로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로 원고의 우안 상태는 수술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고 재발이 없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만약 원고의 업무가 눈을 잠시라도 떼면 안 될 정도로 집중해야 하는 작업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약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그와 같은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로는 원고의 우안 상태가 본래의 업무보다 더 낮은 집중도로 할 수 있는 다른 업무의 수행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로는 병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2016. 1. 6.까지 약 2개월 동안에 3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여 투약 및 경과관찰 등의 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은 요양기간 동안에 우안에 대한 이 사건 수술 등 요양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2015. 11. 6. 이후로도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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