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6구단35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43항의 각 징수금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5. 2. 24.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43항의 각 징수금액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 2015. 3. 9. 별지 목록 연번 제44항 내지 49항 기재 각 징수금액란 기재 금액에 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경위가. 소외 근로자 소외2은 2014. 8. 1. 전남 장성군 이하생략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서 합판을 제작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다.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 소외1는 재해발생 당일인 2014. 8. 1. 사업주를 자신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외1에게 2014. 9. 2.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28항 기재 징수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다. 그 후 원고와 소외1는 2014. 12. 4.경 피고에게 이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가 소외1가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5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43항 기재 각 징수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를, 2015. 3. 9. 별지 목록 연번 제44항 내지 49항 기재 각 징수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2.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다음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으로 기산하여야 하므로,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24. 피고의 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43항 기재 각 징수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이후 2015. 6. 8.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6. 8. 제기한 행정심판은 별지 목록 연번 제1항 내지 43항 기재 징수금액에 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5. 2. 25.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소외1가 직영으로 시공한 공사로서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닌바,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나. 판단감 제2호증의 일부기재,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는 2014. 6. 11.부터 2014. 7. 5.경까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등으로부터 공사자재인 흑관sps, 잡자재, 각판, 방무복과 전기공사 등의 명목으로 하여 합계 30,550,364원의 세금계산서를 위 업체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사실, 소외1는 2014. 6. 10.경 ○○○○ 주식회사에 합계 11,777,600원을 입금하고, 2014. 7. 4.경 ○○○○에 402,6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1는 재해 당일인 2014. 8. 1.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임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의 공사자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도급인이 자재대금 등을 공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흔히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소외1가 위와 같이 자재대금 등을 공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정만으로 직영공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소외1와 원고 사이에는 2014. 6. 7.자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85,000,000원에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에는 특약사항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위 계약서에는 ○○○○○○ 작성의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학인서(을 제4호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에야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힌 점, ③ 원고는 2014. 9. 23.경에야 ○○○○○○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그 등록시기가 위 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④ 소외1가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소외1는 2014. 7. 17.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3,75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는 위 공사대금 지급시기에 발생한 점, ⑥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사업주임을 표시하여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가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1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으로서 이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이 사거 공사현장의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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