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3714,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10.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무렵부터 ○○○○ 제1초등학교 및 제1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부대토목과 조경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5. 5. 10. 13: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여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아스피린 투여 등의 치료를 받은 후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소뇌의 출혈변환 동반된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소뇌의 운동실조,뇌경색증, 중심성 현기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7, 9,11,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단기간 동안의 현저한 업무상 부담의 증가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컸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원고의 주된 업무 등○ 원고는 부대토목과 조경 공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5. 5. 10.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의 자재비 등 체불로 인한 민원제기, 공동수급체 중 하나인 ○○○○ 주식회사의 공사포기 등의 사정으로 약정된 준공기한(2015. 2. 20.)을 넘긴 상태였다.2)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근무시간: 1일 10시간○ 근무일수[일용 노무비 명세서(갑 제10호증)상]년,월/일123456789101112131415 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2015 5월1111111111102015년 4월111111111119.2111111111.22015년 3월02015년 2월11111111111.519.711111111.23) 원고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약 40년 동안 1일 2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원고는 주당 1회,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 원고의 혈압[최고/최저, 건강양호는 120mmHg미만/80mmHg미만, 경계치(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120~130mmHg/80~89mmHg] : 117mmHg/81mmHg(경계치, 2010년 측정), 135mmHg/87mmHg(경계치, 2012년 측정)○ 2012년 측정된 원고의 식전 혈당(건강양호는 lOOg/dℓ 미만, 경계치는 100~125g/dℓ): 110g/dℓ (경계치)【인정 근거】 갑 제2,4,9, 10, 12, 13,14, 1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 합자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9일 동안(2015. 5. 1.부터 2015. 5. 9.까지) 휴일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1일 근무시간이 평소보다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원고가 2015. 3. 한 달 동안은 근무하지 않았으며,2015. 4.에는 5일 근무 후 이틀을 쉬었는데, 2015. 4. 29.과 30.일 이틀 동안 근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원고는 2015. 5. 6.과 7. 이틀 동안만 쉬지 못하였을 뿐이다.그리고 위와 같이 근무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 이외에 근무내용에 있어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의 급박한 근무내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부대토목과 조경 공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육체노동이 필요한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당초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긴 상태긴 하였으나, 원고는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그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오랜 기간 동안 소속되어 근무해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사만을 위하여 특별히 채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③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뇌경색의 일반적 원인이라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0년과 2012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고혈압 수치가 경계치에 있었고, 더구나 2012년엔 2010년과 비교하여 고혈압 수치가 악화되었으며,식전 혈당 수치도 당뇨병의 경계치에 있었는데, 원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가 고혈압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과 여기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원고의 흡연경력 및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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