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결정취소
2016구단35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전자제품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5. 1. 29. 19:30경 ○○○○○○공원에서 진행되던 ○○○○○축구팀(이하 '축구팀')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동료 근로자의 무릎에 오른쪽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우측 안와벽 골절, 우측 전방출혈, 우측 망막 진탕증, 우측 기타 수정체 장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위 동호회 활동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회사 대표자가 주도적으로 축구팀을 조직한 점, 회사 대표자가 직접 원고를 축구팀 회장으로 임명하면서 축구팀의 관리 및 보고를 업무상으로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매월 회사 대표자에게 축구팀 운영현황을 보고한 점, 회사 대표자가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외부경기일정을 지시하는 점, 회사 공문을 통하여 업무 조기마감과 수리콜 조정으로 행사참가를 장려한 점, 축구팀의 유니폼비, 양말비, 회식비 등의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였고, 회사 대표자가 참석하거나 대외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회사 비용으로 재원이 조달된 점, 회사 대표자가 축구팀 활동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임을 직접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각종 행사(이하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7, 1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축구경기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축구팀은 회사 재직 근로자 88명 중 축구에 관심이 있는 30여 명이 모인 회사내 동호회로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을 제2호증). 축구팀은 회사의 업무조직이 아니며 모든 경기를 사업주의 지시, 승인 등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니다(을 제2호증).② 이 사건 축구경기는 회사가 아니라 축구팀이 동호회 활동 차원에서 주최하였다(을 제2호증). 축구팀 회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축구경기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불참에 따른 제재도 없었다(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이 사건 축구경기에 회사 대표자가 참석하였다거나 축구팀 회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③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시간은 회사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을 제2호증). 이 사건 축구경기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서 회사가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회사 행사로 승인하거나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설령 회사가 이 사건 축구경기 당일 축구팀원들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축구팀원들이 1시간가량 일찍 업무를 끝낼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축구경기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서 회사가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회사 행사로 승인하거나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축구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④ 회사가 이 사건 축구경기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축구팀 회원들은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부담하였고 회사가 축구팀 회원들의 회비를 대신 지급하지 않았다(갑 제9호증, 을 제2호증).⑤ 동호회 활동실적이 배치 및 승진 등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의 동호회 운영규정과 동호회 활동보고서는 원고가 위 사고를 당한 후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갑 제9호증).3)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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