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6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15. 1. 2. 충주시 흥덕구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용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두통 및 어지러움을 느끼고 인근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그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척추동맥의 거미막밑 출혈(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로 진단받고 2015. 4.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의 뇌혈관 부위에 기저질환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원고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소요된 시간도 길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작업은 급격히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은 재해발생 당일 원고가 부자재 운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존재하고 있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2. 1. 21. 인쇄회로기판 홀 가공업체인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근무 형태는 08: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되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 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 51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5시간 17분이었다.(2)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자재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년부터는 자재구매팀과 영업지원팀이 합쳐져 생산관리팀으로 재편되었다. 생산관리팀의 주된 업무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나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관리하고 생산량을 집계하는 일인데, 생산관리팀 차장인 원고는 생산관리, 물류관리, 자재지원, 원가관리와 제품 입출고 관리,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5. 1. 2. 평소와 다름없이 08:00 무렵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고,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전산입력 작업을 한 후 13:00 점심식사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15:00 무렵 생산팀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창고에서 생산라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비트, 시트, 백업보드 등 자재 묶음을 들어 올려 핸드카나 파레트에 실은 후 핸드카를 밀고 현장까지 운반한 후 다시 내려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4) 소외 회사는 2014. 12. 말 생산을 중단하면서 생산에 이용되는 자재를 모두 창고에 옮겨두었던 관계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에는 현장 보관실에 자재가 남아있지 않아 운반해야 할 자재의 수가 평소보다 많았고, 운반을 위한 이동거리도 길었다.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원고가 운반한 부자재는 비트, 시트, 백업보드 등 3종류인데, 비트의 경우 1박스에 10kg, 시트의 경우 한 묶음에 10kg, 백업보드의 경우 한 묶음에 18kg가량이다. 원고는 부자재를 운반함에 있어 시트와 백업보드 등을 3-4개 정도씩 한꺼번에 지게차에 올려 운반하였다.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에 소외 회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량은 평소와 비슷했는데, 일반적으로 소외 회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자재가 종류별로 50개 이상의 묶음이 필요하다.(5) 원고는 부자재 운반작업을 하던 중 16:00 무렵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퇴근 후에는 인근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원고는 병원에 내원하여 두통 발생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자재실 바닥에 있는 4-5개 정도의 자재 묶음을 허리를 급한 상태로 들어 올리는데 그 순간 뒷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심한 통증이 왔고, 진통제를 복용한 뒤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6) 원고는 1975. 4. 19.생으로 신장 174cm, 체중 60kg 정도의 체격이고, 약 7년 정도 하루 반 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에 1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 2011. 4.부터 2013. 7.까지 사이에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혈압과 혈당수치, 콜레스테롤수치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원고는 2009. 4. 25. 다낭성 신장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2012. 2. 28.까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바 있다.(7) 원고가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당시 최고혈압은 200mmhg, 최저혈압이 100mmhg로, 맥박수는 1분당 약 80회로 측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을제3 내지 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재해발생 당일 촬영한 방사선검사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관찰되었고, 뇌혈관검사결과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로 진단되어 코일색전수술을 시행하였다. 박리성 동맥류란 혈관의 내탄성막이 손상되면서 급성 혈관박리가 일어나고 약해진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일컫는다. 원고에게서 고혈압의 병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2009. 4. 24. 다낭성신 병력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바, 다낭성신 질환은 유전질환으로 동맥류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급성으로 두통이 발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박리성 동맥류 파열은 작업 과정에서의 급격한 혈압 상승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2년에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자재팀 및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해왔으므로 제반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발생 전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초과근무를 한 바 없었으며, 원고가 2009. 4. 25. 보통 염색체우성의 다낭성신으로 진단받고 2012. 2. 28.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 다낭성신은 유전질환으로서 다낭성신질환자에 있어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빈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증가한다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①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는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등과 같이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키는 상황이 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재해발생 당일 약 10kg 내지 17kg 정도 되는 무게의 부자재 묶음을 자재창고에서 생산실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였는바, 위 작업에는 비트, 시트, 백 업보드 등 중량물을 들어 올려 핸드카나 파레트 등에 옮겨 담고 이를 밀고 생산실까지 가서 물품을 다시 내려놓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재묶음 4내지 5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경우 그 중량은 50kg 이상이 되므로, 이와 같은 작업은 급격하게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충분한 작업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두통이 발현된 상황과 관련하여 자재실 바닥에 있는 4-5개 정도의 자재 묶음을 허리를 굽힌 상태로 들어 올리는데 그 순간 뒷목부위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퇴근길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있다고 진술하는 등 증상 발현의 시기 및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③ 이 법원 감정의 역시 기왕증인 다낭성신이 박리성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박리성 뇌동맥류가 파열된 원인은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약 40kg 정도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였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는 4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④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경우 2009년도에 이미 다낭성신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박리성 뇌동맥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자재팀이나 생산관리팀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급하게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운반해야했던 관계로 평소보다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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