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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3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420,2심-대법원,2017두4590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는 2014. 11. 12.부터 ○○○○ 소속 배관공으로 ○○○○○○○ 평촌센터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5. 3. 4. 새벽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5. 6. 5.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9. 망인의 급성심장사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1. 6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신체 건강한 49세의 남자로 심장질환을 일으킬만한 기존질환도 전혀 없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정규근무시간은 07:00 ~ 18:00이지만 매일 1시간가량 일찍 업무를 시작하였고 사망 1개월전인 2015. 2.에는 21일 중 8일을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2015. 1. 20. ~ 2015. 2. 13까지는 20일 중 9일을 야근하는 등 하루 평균 12 ~14시간가량 근무하여 사망하기 전 8주 5일 동안 일주일 평균 67.93시간, 사망하기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8.9시간, 사망하기 전 1주일은 74시간 10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급성심장사 사의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배관공으로 스프링클러 배관 및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배관경력은 29년가량 되었고. 반장의 지휘 감독하에 단순노무직으로 2015. 1. 7. ~ 2015. 2. 3. 총 근무시간은 188시간으로 주당 평균 47시간, 2015. 2. 4. ~ 2015. 3. 3. 총 근무시간은 177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43시간 50분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1주일 전인 2015. 2. 25. ~ 2015. 3. 3. 총 49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966. 6. 10.생으로 사망 당시 48세 남짓으로, 키는 171.5cm, 체중은 71kg이었으며 2012.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정기적 혈압측정 소견을 받았고, 2014. 건강검진에서는 혈압관리가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문진표상 22년간 1일 0.5갑의 흡연과 1주일에 3일, 1회 소주 1.5병의 음주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3) 부검 결과심비대,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등 심장의 병변을 보이고 그 외에는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볼 수 없어 심장의 병변과 연관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년 이상 배관공으로 스프링클러 배관 및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이미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고, 당시 반장의 지휘 감독하에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전 1주, 4주, 8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3 ~ 49 시간가량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당 평균 70시간 전후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약 22년간의 흡연력이 있었고, 이상지질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은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등 심장의 병변과 연관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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