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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18. 70~100㎏ 중량의 드럼통을 지게차로 옮기기 위하여 옆으로 굴리다가 무릎, 허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2. 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하여 성인 혼자서 이동시키기에 거의 불가능한 중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을 혼자 하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되었는바, 설령 원고에게 허리 부위 등에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5. 11. 23.까지 (주)○○○○에서 화물차 운전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 드럼통{품명 SN-40: 총 중량 13,000㎏(1,300㎏×10개)}을 싣고 2015. 11. 17. 20:10에 회사가 있는 안산에서 출발하여 2015. 11. 18. 10:40에 (주)○○○○공장(울산)에 도착하여 위 물품을 배송하고, 빈 용기 10개를 회수하여 11:30에 ○○공장에서 출발하여 18:50에 회사에 도착하였다.원고가 배송한 드럼통은 높이 115㎝, 가로 120㎝, 세로 100㎝ 크기로, 화학제품이 가득 찬 경우에 1,360㎏, 내용물이 없는 경우에 60㎏의 중량이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다) 원고는 2015. 11. 18. 재해를 당한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거나 회사 동료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라) 원고는 2015. 11. 23. 오전에 톨루엔(toluene) 310㎏을 배송하고, 오후에 톨루엔(toluene) 8,830㎏을 배송한 뒤 20:00경 퇴근하였으며, 2015. 11. 24. 오전에 ‘허리통증이 심해 예산으로 내려갑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2)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 2015. 11. 14. ○재활의학과의원: Pain shoulder Rt- 2015. 11. 28. ○한의원: 화물차 운전, 2개월 전부터 우측 엉치 통증이 나타남- 2015. 12. 1.~ 12. 28. ○○의원(입원): 요통, 가장 아픈 곳이 허리고, 무릎, 어깨 / 회사물류 팀에서 일하고, 2주전부터 심해졌다.- 2015. 12. 29. ○재활의학과의원: 요통, 일어나기 어렵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3. 7. 26. ○○○○병원 ‘근막통증증후군, 기타 척추증, 요추부’- 2015. 7. 11. ○○정형외과신경외과 근육둘레띠증후군-2015. 10. 26. ○○○○한의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사 소견◇ 2015. 12. 3. ○○의원- 상병명: 요추부 염좌- 재해경위: 직장에서 무거운 물체를 옮기다가 허리 및 어깨 관절 통증 발생 후 2015. 11. 28. ○한의원 진료 후 본원 내원함- 최초증상: 2015. 11. 18. 최초 발생, 무릎, 허리, 어깨, 목 통증이 심해서 가까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구입해서 복용함- 종합소견: 허리 및 어깨 관절의 염좌로 휴식 및 안정,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 2016. 3. 17. ○○○○ 병원- 진단명: 대퇴 부위의 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기병명으로 통증 호소하여 본원 입원 가료하신 분으로 현재도 통증의 호전이 없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임, 본원 MRI 검사상 근육의 부분 파열로 진단됨(급성소견)○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최초 재해일인 2015. 11. 18. 이전인 2015. 11. 14.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진료받은 사실 있고, 2015. 11. 28. 한의원을 방문하여 ‘엉치의 통증이 2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상병과 재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2013. 7.부터 2015. 10.까지 요추부 통증 등으로 진료 받은 기왕력으로 볼 때, 요추부 및 양측 견관절 염좌는 급성 소견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원고는 2015. 12. 1. ○○병원 의무기록상 ‘2주 전부터 심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만성 요추부 및 견관절 염좌로 사료되고, 근무기간이 짧아 회사업무에 의한 만성적인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입사 이전의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과거 진료력이 있어 증상이 회사 입사 이전에 기왕증이 있다고 사료됨- 회사의 주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움직이는 일로 허리 및 견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사료되어 기왕증이 악화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5. 11. 2.부터 2015. 11. 23.까지로서 근무기간이 짧고, 원고가 재해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5. 11. 18.에 중량물을 배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물품의 상하차 작업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주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재해를 당한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동료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재해를 당하고 곧바로 병원을 찾지 않다가 10일이 지난 2015. 11. 28. 한의원을 방문하는 등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가 불명확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과거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의료기록 및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2015. 11. 18. 업무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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