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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394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한 심사청구 기각결정 중 장해보상연금일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5. 3. 12. 공사현장에서 내부 폼 작업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재해로 부상을 입고 '좌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제1요추 폐쇄성 골절로 2015. 10. 21.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15. 11. 2. 원고의 새로운 장해를 제12급 제16호(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보되 2012. 7. 30.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의 좌안 시력 장해 제8급 제1호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 138일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연금환산일수 109.89일(= 495일×22.2/100)을 공제한 28.11일을 장해보상연금일수로 하여 연금지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원처분')이에 원고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참조).원고는, 자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일수가 34.18일이 되어야함에도 피고가 2016. 1.19.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장해보상연금일수를 28.11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심사결정 중 장해보상연금일수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일수는 원처분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28.11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일 뿐(갑 제1호증), 원처분과 별도로 장해보상연금일수 결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피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 과정에서 원처분과 별개의 장해보상연금일수 결정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가 원처분 중 장해보상연금일수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그러한 원고 청구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주장은, 기존에 장해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새로운 장해로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① 조정 후 연금일수에서 기존 장해지급일수를 차감한 연금일수와 ② 새로운 장해등급의 연금일수를 비교하여 많은 일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①에 의한 연금일수는 28.11일[= 조정 제7급 연금일수 138일 - 기존 제8급 연금환산일수 109.89일(= 495일〉〈22.2/100)]이고, 위 ②에 의한 제12급 "연금환산일수"는 34.18일(= 154일 × 22.2/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위 둘 중 더 많은 34.18일이 장해보상연금일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그 내용은 별지 [별표 2]와 같다)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 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별표 2]가 정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는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차감해야 할 경우에 "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대신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 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피고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2012. 2. 6.)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이한 재해로 인한 2개 이상의 다른 계열의 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조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새로운 장해등급 지급일수를 비교하여 많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원고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신청하였는데, 새로운 장해등급 제12급은 법 [별표 2]가 정한 장해보상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장해등급 제12급으로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없어 새로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는 "0"이 된다.원고는 새로운 장해등급 제12급에 대한 연금환산일수 34.18일(= 154일 × 22.2/100)을 새로운 장해등급 지급일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 호는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차감함에 있어 "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앞서 본 환산일수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위 환산일수로 대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만일 위 지침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법 [별표 2]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 대상이 아닌 장해등급이 위 지침 해석으로 사실상 장해보상연금 대상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결국, ① 조정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138일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8급에 대한 연금환산일수 109.89일(= 495일 × 22.2/100)을 장해보상연금 지 급일수 28.11일과 ② 새로운 장해등급 제12급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0일 중 많은 일수인 "28.11일"을 장해보상연금일수로 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부분 원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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