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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4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2. 15. 아침에 경남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운전기사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3,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시외버스 운전 업무에 송사하면서 상시간의 근무,불규칙한 배차시각, 운전기사 숙소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1999. 1. 7.부터 2011. 12. 1.까지 ○○○○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201.2. 4. 21.부터 ○○○○○○○ 주식회사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 1. 정년퇴직한 다음 2015. 1. 16.부터 2015. 12. 31.까지 ○○○○○○○○ 주식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그 후 망인은 2016. 1. 16, ○○○○○○○ 주식회사에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경남 ○○○과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사이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운전하였는데,2016. 1. 16.부터 사망 전날인 2016. 2. 14.까지 30일 동안에 25일을 근무하고 5일을 휴무하였고,근무일에는 하루에 약 7시간 20분 -9시간 동안 시외버스를 운전하였으며,운행노선에 따라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운전기사 숙소에서 숙박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1953. 12. 25.생으로 사망 전에 당뇨병, 고혈압,고지질혈증,만성 허혈성심장병등에 대한 진료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2006. 10. 31, 부터 2007. 9. 5.까지 심방세동 및 조동에 대한 진료를 받고, 20.14. 12. 16.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6. 1. 27. ○내과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상세불명의 고혈압, 혼합성 고지질혈증, 지속성 심방세동, 기타 뇌전 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망인은 2015. 12. 2.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약 45년 동안 하루 평균 약 20개비의 흡연을 하여 왔고,1주일에 약 5회, 1회당 약 4잔의 음주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6. 2. 14. 22:30경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운전을 마친 후,○○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운전기사 숙소에서 동료 운전기사와 함깨 숙박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그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4) 의학적 견해가) 사체검안의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고,망인의 사망시점은 2016. 2. 15. 02:00 경으로 추정됨.나)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개인적인 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학교병원 순환기내과)심인성 급사는 심장혈관 상태의 급격한 변화가 시작된 후 1시간 이내에 갑작스러운 의식상실로 말미암아 생기는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를 가리킴. 심인성 급사의 위험인자에는 망인과 같은 연령대에서 가장 흔한 위험인자인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이 있고, 그 밖에 확장성 심근병, 비후성 심근병,브루가다병, 부정맥 유발 우심실이형성증,관상동맥 증후군 등이 있으며,지속성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방의 수축이 소실되어 심실이 불규칙한 수축을 보이는 것으로 심인성 급사의 독립직인 위험 인자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허혈성 심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근육의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인성 급사를 포함하는 것임.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된 바는 없지만, 망인의 사망은 허혈성 심장병의 고위험군 환자로 심인성 급사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연령에 비추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급성 심근경색)이 그 원인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음.망인은 심혈관질환 및 이에 따른 심인성 급사의 주요 위험인자인 당뇨생,고지혈증, 고혈압, 고령,흡연력등을 보유하고 있었고,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심인성 급사에 이를 수 있음.일반적으로 사망 직전 6개월 이내의 건강,일, 가정 등 생활의 급격한 변화도 급성 심근경색 발생 및 심인성 급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망인의 사망은 명백한 업무상 과로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그 유발인자는 될 수 있겠으나 기존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2,5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괴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한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망인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망인이 장기간 시외버스 운선 업무에 종사하면서 운행노선,도로상황 등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다음 운행을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바도 없는 점,망인의 사망 원인이 부검 등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설령 망인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망인의 그와 같은 사망 원인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고령 (만 62세),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10, 11,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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