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4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2015. 5. 25. 15:30 ○○○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주택에서 싱크대를 분리한 후 배수관의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본드통에 불이 붙는 사고로 양측 손에 화상을 입고 신청 상병을 열탕화상-양측손(심재2도, 1.5%)로 하여 2015. 6. 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재해는 원고 본인 소유 건물의 집수리를 위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6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업주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2015. 5. 25. 회사 기숙사에 가져갈 싱크대 분리작업을 하던 중 손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고 장소가 원고 소유 주택이고 원고 주택에 대한 수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0. 9.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 입사 하였고 재해일 무렵에는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담당, 사업장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이다.(2) 원고는 ○○○시 이하생략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바, 위 건물은 4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사무실로, 2, 3, 4층은 주거용 건물이다. 원고는 2002. 11. 26. 위 건물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다.(3)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 302호 세입자가 2015. 5. 23.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위 호실의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교체 등 내부 보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소외 회사에서도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주방 설비가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기로 계획하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원고 소유 건물 302호에 설치된 싱크대를 회사 사무실로 옮기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었다.(4) 원고는 2015. 5. 25. 10:00경부터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1과 ○○○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주택에서 싱크대 및 찬장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수인 소외2가 작업에 필요한 톱과 연장 등을 가져와 작업을 함께 하였다.(5) 소외1은 2015. 5. 25. 15:00 무렵 해체작업을 마치고 분리된 싱크대 등을 트럭에 싣고 회사로 출발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이 떠난 뒤 소외2와 함께 해체된 싱크대와 연결되어 있던 막한 배관을 뚫기 위해 배관에 본드를 뭍히고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본드 통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원고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6) 원고는 2015. 6. 9. - 10. 사이에 ○○○시 이하생략 소재 원고 건물에 대한 도배, 장판 및 싱크대 및 부엌가구 등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다.(7) 원고와 함께 원고 소유 주택에서 싱크대 및 찬장 분리작업을 한 소외2에게는 2015. 6. 10. 소외 회사로부터 일당 10만 원이 지급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2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무상 사고로 본다.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 판단(1) 이 사건 재해가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는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등 시멘트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전무이사로서 소외 회사에서 평소 영업 및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바 회사 기숙사에 사용할 싱크대를 교체하는 작업이 원고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재해발생 장소는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건물로서 포천시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과는 별개의 장소인 점,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사업주인바, 사고가 발생한 위 건물은 원고의 사업장소재지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2015. 4. 말경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한 싱크 교체, 도배, 장판교체를 포함한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5. 6. 10. 싱크대교체 및 도배, 장판 교체를 포함한 시공을 완료하였던 점, 재해발생 당일 원고 소유와 건물에 있던 다수의 부엌 가구들이 분리되었는데, 분리된 가구들 중 싱크대 1개의 개수대 부분만이 실제로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설치된 점, 원고는 싱크대 등 분리 작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철거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 당일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하였던 소외2는 원고와의 친분관계로 싱크대 분리작업 등을 함께 하게 된 점(소외 회사에서 소외2에게 10만 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한 이후인 2015. 6. 10.에야 지급이 이루어졌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소유의 건물에서 이루어진 2015. 5. 25.자 씽크대 등 철거작업은 원고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업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그리고, 이 사건 재해는 싱크대 교체와는 별도로 원고 소유 건물의 싱크대 배수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한 작업 중에 발생된 것으로, 재해발생의 원인이 된 작업은 소외 회사의 업무로서의 성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1은 트럭에 싱크대 등을 싣고 회사로 출발한 이후이므로 현장에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남아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서 철거한 싱크대를 소외회사에서 사용하도록 소유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수령한 바 없었고, 싱크대 철거 작업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하던 본연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싱크대를 철거한 작업이 소외 회사를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의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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