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4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3. 7. 병원 신축공사 현장 16층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자재 인양구에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 15층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피고로부터 '좌측 골반골 골절, 좌측 비구 골절, 우측 천골 골절, 횡돌기 골절(흉추 제7, 9번, 요추 제1, 2, 3번), 좌측 2, 4, 5, 6, 7, 8, 9, 10, 11, 12번 늑골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5. 7. 21. '좌측 이명, 양측 고주파 난청, 기타 전정기능의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확인되나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아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력이 정상이고, 특히 고주파난청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외상과 무관한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2015. 12 .11.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6.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은 외상,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혈관질환 등 다양하다.○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원고는 2015. 6. 12., 2015. 7. 16., 2015. 7.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고주파난청 소견을 보였고, 2015. 7. 6. 시행한 뇌간유발 반응 검사에서 우측 75dB, 좌측 55dB의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료기록상 원고의 평균 청력은 우측 20dB, 좌측 22dB로 정상소견을 보이고, 재해가 있기 전 원고의 청력 상태를 평가한 자료는 없다. 원고의 두부 MRI상 외상과 관련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골절이 없이 외상만으로도 난청이나 이명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원고의 외상은 체간과 골반에 집중되어 있고 두부에는 외상이 없는 점, 양측 청력이 비슷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기장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만한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갑 6, 을 1,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다양한 점, ② 외상 역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사고로 두부에 손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은 제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