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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4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59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가 2015. 9.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인데, 2015. 2. 28. 경북도청 신축공사 현장에서 식재된 나무에 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수로의 돌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5. 8. 7.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은 후 2015. 8. 25.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잔존하는 통증은 일시적 동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구적인 통증이 남을 만한 증상과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5. 11.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가 종료된 2015. 8. 7.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동통 등의 신경증상은 영구 장해에 해당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동통 등 감각 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 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제12급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제14급으로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의 2015. 8. 17.자 장해진단서에는, 원고에 대해 관절경적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동통과 보행 장애를 호소하는 상태이며,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가 보행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나, 이학적 검사상 이상이 없고 특이 소견이 없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도 자문의 5명 모두 일시적 동통만이 잔존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③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영구적인 통증이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상태상 영구적인 동통이 남을 만한 증상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④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동통이 주관적이고, 병명과 수술방법으로 보아 일시적인 동통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이 사건 상병 부위의 동통 등 신경증상은 특이 소견이 없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동통이 주관적이며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진료받은 ○○정형외과의원의 장해진단서만으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영구적인 신경증상이 남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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