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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4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11.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제 12흉추-제1요추골절 및 탈구, 척수손상, 안와부좌상(좌측), 자발성 기흉, 좌측 중골골절' 등의 상병으로 1999. 4. 10.경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7. 6. 20.경부터 2008. 2. 28.경까지 '둔부욕창, 만성 활액낭염증, 봉와직염(이하 요양상병과 재요양상병을 합쳐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2012. 12. 3.경 '뇌경색'이 발병하고, 2015. 10. 19.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6. 3. 7.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승인상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 4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 및 재요양 치료를 받은 후에도 그에 기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병상생활을 계속 하였고, 뇌경색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승인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한 승인상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 경위○ 망인은 1995. 11. 11.경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양 하지가 마비되어 ○○○○병원, ○○○○병원 등에서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및 재요양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 12. 3.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2013. 4. 1.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4. 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2)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소외2)의 기재내용(가)직접사인상세불명의 심장정지(나)(가)의 원인악액질 상태(다)(나)의 원인욕창/요로감염(라)(다)의 원인와상상태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병원)○ 악액질 상태란, 오랜 병상 생활 등의 말기에 볼 수 있는 고도의 전신쇠약 증세로, 체중의 지속적 감소와 수척, 일반적으로 몸에 뼈와 피부만 남아 보이는 상태를 말함. 망인은 오랜 병상생활(폐렴, 요로감염, 욕창) 등으로 인하여 악액질 상태가 지속되었고, 사망 전 욕창, 요로 감염으로 인하여 본원 외과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음.○ 망인은 지속된 와상생활과 욕창, 요로 감염 등으로 인해 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였고, 악액질 상태로 전신 쇠약한 상태였으며 입원치료 도중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였음.○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폐동맥 색전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하나 이를 확진할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처치 이후 체크한 심전도나 혈액검사상 색전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증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사인을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라고 기재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바 승인상병명과 사망원인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병력인 뇌경색 등에 의한 이차적인 합병증과 연관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다) 감정의 소견○ 신경인성 방광염은 승인상병인 척추손상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고, 2012년 발생한 뇌경색 또한 신경인성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음. 다만 독성 위장염, 결장염, 뇌경색, 패혈증 등을 재해로 인한 상병과 관계는 없다고 사료됨.○ 사망진단서에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임. 모든 환자가 사망에 이르른 전제조건이 심정지이므로,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을 직접사인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임.○ 망인은 1995. 11. 척추 손상을 당한 이후 여러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2년 뇌경색으로 전반적인 상태의 악화를 보였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도중 사망하였음.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기존 산재 승인된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2012년 뇌경색 이후 악화된 신경학적 장애와 반복되는 후유증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망 전날 사래 걸려 식사를 잘못하는 등의 소견으로 보아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장애도 사망의 한 가지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 물론 심장 자체의 기질적 원인(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도 배제할 수 없으나 기록지 검토결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임. 따라서 1995년 발생한 척추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양 상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비 상태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고, 망인의 경우 2012년 뇌경색이 환자의 예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 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양하지 마비상태의 재해를 입었으나 상지의 운동기능은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후 20여 년간 생존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재해와 그로 인한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전신 쇠약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심장정지'는 사망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전신쇠약 증세로의 악화와 사망에 이르게 된 데는 2012년 발병한 뇌경색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이 더 큰 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피고의 자문의와 감정의의 소견이 동일하고, 위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나 승인상병과 사이에 관련성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심근경색이 사망원인이 될 가능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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