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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4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이와 별도로 발생한 2004. 2. 초자 교통사고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불안장애,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2014. 9. 19.에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②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해서는 2014. 9. 22.에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각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추가상병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라. 위 다항의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5.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4구단2794 사건)이 선고되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 대하여, 2002년 3월 1일 택시 운전 중 취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통증,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증상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3. 4. 11. ○○대학교 ○○병원에서 초진을 받았으며, 그 후 2차례 통원 치료 후 2004. 7. 3.부터 2004. 8. 13.까지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정한 추가상병명은 2회 이상 불승인 결정된 상병명과 동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 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취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불안·불면·우울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증거로 ○○대학교 ○○병원 진단서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사건에서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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