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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4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금촌역의 청소를 담당하는 소외 ○○○○○○○ 소속 청소미화원으로서, 2015. 10. 13. 21:15경 금촌역 3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어깨 회전근개 중파열, 뇌진탕, 좌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두부, 경추부, 좌측 주관절부)’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뇌진탕의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1. 2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예정되어 있던 기동반의 대청소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촌역 전체를 정리 정돈하는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금촌역의 3층에 올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사고로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반 근무자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은 13:30부터 22:00까지였다.2)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금촌역 3층에는 열차 승강장이 있었고, 원고는 평소에 퇴근시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열차를 이용하기도 한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무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카트 등 청소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4) 금촌역에는 한 달에 3, 4회 정도 야간기동반이 22시경 방문하여 24시경부터 승강장 물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당일 오후 근무자들이 야간기동반원들을 위한 간식(빵, 음료 등)을 준비해두고, 야간기동반이 중점적으로 청소하여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는 등 인수인계를 하기도 하였다.5)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야간기동반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그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던 상태였다.6) 금촌역의 2층에는 23시까지 운영하는 매점이 있으나, 3층에는 매점시설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 10, 11,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업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상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업무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성이 있어야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순간 작업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카트 등 청소도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야간기동반의 간식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3층에는 간식거리를 살 수 있는 매점도 없었던 점, ④ 원고는 평소에 퇴근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열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이고, 이는 위 법령이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3) 결국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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