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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43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8. 2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중 급성심근 경색급성신부전, 담낭염, 삼킴곤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1. 망 소외1(1961. 11. 9.생)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요양급여 불승인신청 처분의 상대방을 원고 자신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의 상대방은 망 소외1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장 기재는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1. 8. 1.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상가 내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귀금속 주조 및 배달·수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4. 6. 4. 07:30경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같은 날 08:13경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 되었다. 망인은 즉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진단을 받았으나, 심폐소생술로 소생하여 그 무렵부터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15. 4. 13. 피고에게,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①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하여, 이후 망인이 추가로 진단받게 된 ② 급성신부전, ③ 담낭염, ④ 삼킴곤란, ⑤ 비정형성 협심증(이하 각 진단 증상을 번호로 칭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칭한다)이 망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며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2015. 4. 27.에 이르러 사망하였다.라. 피고는 2015. 8. 21. 망인에 대하여 ①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내지 ④는 ①의 합병증에 불과하며, ⑤는 본래 망인의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망인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승계하므로, 피고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의 처분을 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서울행정법원 2008. 10. 20. 선고 2007구단7447 판결, 그 항소심으로서 서울고등법원 2011. 6. 8. 선고 2008누34209 판결, 그 상고심으로 대법원 2011. 9. 19. 선고 2011두16063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척추와 고관절 기형으로 거동이 불편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은 매일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까지 편도 1시간 30분 가량의 거리를 통근하였고, 매일 08:00부터 21:00경부터 22:00경까지 귀금속 주조, 세공, 배달, 수금의 업무를 반복하여 왔으며,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휴식시간이 없이 근무하여 왔다. 또한 망인은 3 내지 5 킬로그램에 이르는 귀금속을 가방에 메고 하루 4시간 내지 6시간 동안 배달을 하여왔고, 배달이 끝나도 쉬지 못하고 곧바로 주조, 세공 업무에 투입되었다. 망인은 이러한 육체적 과로 외에도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무시를 당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겪는 등 일반인이라도 견디기 어려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갑 제4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을 출발하여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07:30경 내지 08: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21:00경 내지 22:00경 퇴근하여 다시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여 왔던 사실, 원고의 휴식시간은 점심식사를 겸한 12:00경부터 12:30경까지 30분 동안이었던 사실, 원고가 쓰러질 무렵의 추정 근무시간도 2014. 6. 2.에는 13시간 35분, 2014. 6. 3.에도 13시간 7분에 이르렀고, 직전 1주 동안의 추정 근무시간은 64시간 54분, 직전 4주 동안의 주당 추정 근무시간은 61시간 38분에 이르렀던 사실, 원고는 주로 귀금속 주조 업무, 물품 배달 및 수금업무, 장부정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하루 평균 4 내지 6시간 동안은 외근을 하면서 도보로 물품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는 척추 및 고관절과 관련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쓰러졌던 당시는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무더웠던 사실, 한편 원고는 초과근로수당 없이 월 200만 원을 정액으로 받아왔던 사실, 원고는 2014. 5. 26.경 병원에서 최초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외에 ①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형태, 급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는 일반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업무로서 더욱이 지체장애를 갖고 있던 원고에게는 무더운 날씨까지 고려하면 육체적으로 큰 무리가 가는 업무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으며, 비록 원고가 ①의 원인이 되는 혈압 증상을 보였다거나 하루 반갑에서 한갑 정도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언제부터 고혈압 증상을 보여 왔는지 그 수준은 어떠한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겪었던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의 정도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러한 원인이 다른 원인과 겹쳐서 ①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앞서 본 증거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② 내지 ④는 ①이 합병증인 사실, ⑤는 원고가 평소 앓아왔던 지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내지 ④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 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볼 것이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① 내지 ④에 관한 요양급여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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