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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45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719,2심【주문】1.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4. 11. 25. 16:30경 ○○○○○ RT-ROOM 현장에서 자재 하차 작업 중 철제품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엄지손가락 끝 마디가 제품과 적재함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우측 엄지의 끝 마디뼈 골절(폐쇄성), 우측 엄지의 으깸 손상으로 요양승인받아 2015. 6. 30.까지 요양하였다.원고는 2015. 9. 14. 피고에게 우측 엄지손가락의 골절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을 제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은 별지 진단기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별지 감정결과(증상, 징후 부분) 기재와 같이 4개 범주 모두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를 보이는 사실, 그중 운동 가동역 감소는 수지 말단의 골절과 고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증상과 징후는 모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진단기준 기재 4개 범주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고 4개 범주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범주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의 진단기준에 따르더라도 근전도/신경전도검사(EMG/NCS)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인 경우에만 감각 이상 범주(징후)의 필수검사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인 경우에는 필수검사가 아니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문제 되는 이 사건에서 별지 감정결과(증상, 징후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질통 등의 징후가 있는 이상 비록 근전도/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감각이상 범주에서 이질통의 징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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