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46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285,2심-대법원,2017두74283,3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재누21,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5. 3. 5.부터 2015. 5. 30.경까지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였다.원고는 2015. 5. 21.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2층에서 줄을 걸어 내려주는 폼을 1층에서 받아서 정리하는 폼 강하작업을 하던 중 600폼이 갑자기 1층으로 떨어져 그 옆에 있던 원고에게 튕겨 옴에 따라 우측 손으로 600폼을 잡았다가 우측 팔이 시계 방향으로 비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5. 7. 7.경 ○○○○병원에서 ‘우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주관절 관절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7. 3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치료경과 등 원고(1954. 6. 5.생)는 2015. 7. 6. ○○○○병원을 방문하여 1~2개월 전에 작업을 하다가 우측 팔의 부상을 입어 우측 팔의 동통, 우측 주관절의 압통 등이 계속되어 왔음을 호소하였고, 이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지의 타박상이 관찰되었다.원고는 2015. 7. 6.부터 2015. 11. 26.까지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정형외과)원고는 2015. 7. 6.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팔이 힘이 들어가지 않고 비틀 수 없으며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원고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른 검사를 거부하여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만을 시행한 결과 우측 상지의 타박상이 관찰되었음.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상지의 타박상은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찰된 것이고, 우측 주관절 관절통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정형외과) 타박상의 경우에는 외상을 입은 후에 즉시 증상이 발현됨. 주관절 관절통의 원인으로는 외상, 감염, 염증 등이 있음. 진료기록상으로 원고의 증상 호소 외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의학적인 견지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진료를 받지 않은 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계속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5. 23.과 2015. 5. 27. 병원을 방문하여 다리 부위의 상처에 대한 진료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일부터 약 45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즈음에 비로소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상지의 타박상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약 45일이 지난 후에 진단된 것인데, 그 진단일과 이 사건 사고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타박상의 통상적인 경과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주관절 관절통은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 12, 17, 18, 19, 20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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