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4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73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6. ○○○○㈜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벽체 윗부분을 해체하다 무릎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간 결과, ''양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2.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2014. 4. 11. 다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무릎에 일차 손상이 있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크게 다친 것은 없지만 작업내용상 발판 없이 작업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어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직업력 및 작업 내용① 원고는 2015. 2. 24.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 해체작업을 하였다.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원고는 2007년 6월부터 2015. 7. 6.경까지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4대 보험 자료는 없다.③ 원고는 비계 및 거푸집을 해체하는 사람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거푸집이나 비계를 망치, 노루발 못뽑이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면에 접착된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만 전담하였으며, 해체된 거푸집이나 파이프의 운반을 한 것은 아니다.(2) 원고의 기왕증① 2011. 7. 27. ○○병원에서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기타 무릎 구조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다.② 2014, 4. 11,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무릎을 삐끗하여 ○병원에 내원 하여·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2014. 4. 22.까지 치료를 받은 외에 그 이후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3)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2015. 7. 6. 병원에 왔을 때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 슬관 절부 반월판 연골 파열이 확인되어 2015. 7. 8. 우측, 2015. 7. 17. 좌측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②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MRI 소견 및 수술기록지상 기존에 반월상 연골 이상이 있던 재해 자로 단순 1회성 재해로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문의 2: MRI 및 관절경 사진에서 복합적인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보이는 바, 관절경 사진을 보았을 때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변화처럼 보이나, 수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찰된 것이므로, 당시의 급성 파열로 1년이 지나면 퇴행성 파열 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다.③ 대구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반적으로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파열이 일어나고,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같은 선천적 기형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원고는 2014, 4, 11. 다른 공사 현장에서 무릎을 삐끗하여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이후 통증이 조금씩 줄어 치료를 중단하고 일을 계속해오다 약 1년이 경과한 후부터 다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2014. 4. 11. ~ 2014. 4. 22. ○병원에서 우측 무릎을 치료 받은 이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무릎 부위에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2014. 4. 11. 재해 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은 2014. 4. 11. 재해와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평소 업무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천적인 연골판의 기형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연골이 파열되면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④ 진료기록 감정의? 선천적인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이 있었다는 MRI 판독과 수술집도의의 수술 후 진단 소견이 있다.? 2014. 4. 11. 및 2015, 7. 6. 재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상 단순 재해와의 연관성은 낮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선천적인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이 있었으며, 재해와의 연관성은 낮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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