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4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1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용역(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문구, 생활용품을 서울 및 인천 지역의 문구 도소매상, 공구 도소매상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4. 3. 11. 08:00경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고 서울 이하생략 소재 ○○○○○로 이동한 후 하역작업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화물이 발에 걸려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에서 정한 업무시간과 배송지에 배송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배송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점, ○○○○에서 차량운행일지를 통해 차량운행경로를 일일이 확인하고 정상적인 배송경로를 벗어났을 경우 유류비를 지원해주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서 ○○○○은 출·퇴근 및 특별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송지, 배송물, 배송순서 등 업무의 내용 전부를 ○○○○에서 정하였다.(2)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서 운행시간, 휴무일, 유류비에 관한 규정은 회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토요일 12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토요일에 출근한 후 배송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 주변을 정리하는 등 원고는 실질적으로 ○○○○의 규정 및 지시에 구속되었고, 업무에 대한 모든 과정에서 ○○○○의 지휘·감독을 받았다.(3)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서 차량운행은 ○○○○이 정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에서 배송물품과 행선지를 배정하면 원고는 배송의 양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에서 원고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과 같다.(4)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소유하여 근무하였지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차량을 소유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5)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원고의 급여가 그만큼 공제되었고, 배송물량, 배송횟수, 배송지의 거리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고정급으로 지급받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 등에 따라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문구 및 생활용품을 서울, 인천 등지의 문구 도소매상, 공구 도소매상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에서 그날 배송할 물품과 배송처를 정할 뿐 배송순서나 배송시간, 운송경로 등에 관하여는 지입 차주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고, 배송을 마치면 현장에서 퇴근하였다.(나)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서 차량운행을 ○○○○이 정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지입차주에게 출퇴근 및 특별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의 출하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거래처에 물품이 정해진 때에 정확하고 차질 없이 도착하도록 하기 위함인바, 이를 근거로 ○○○○이 원고의 운송업무의 내용을 전부 정하고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지입차주들은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서 토요일 12시까지 근무하도록 정한 것은 ○○○○의 거래처에서 토요일에도 배송주문을 하기 때문이며, 출하 장소에 대한 정리정돈업무는 본래 ○○○○ 직원들의 업무인데 배송이 없는 지입차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라)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과 협의 하에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원고가 제3자에게 운송업무를 대신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가 매월 고정적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의 계속적정형적 특성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원고에게 용역비의 일환으로 유류비, 도로통행료를 지급하는 외에 차량의 관리에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바) ○○○○은 자신의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원고는 ○○○○에게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사)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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