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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257,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2013. 8. 26. 공사현장에서 약 1~2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약 6~10kg 정도의 자재가 떨어져 원고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내출혈, 편마비(우측), 조음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가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갑 제1, 3~9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4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신경학적 상태 및 뇌 영상 검사 결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었고 뇌 CT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던 사실, ② 원고는 발병 당일인 2013. 8. 28. 휴무하면서 경륜경정사업본부 관악지점에 가 약 30분 정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시행한 뇌 CT에 서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였고 이는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호발 부위인 사실, ③ 수일 전의 두부 외상이 고혈압성 뇌출혈을 조장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고, 다만 두부 외상 직후에는 이상이 없다가 수일 내지 수주 후에 지연성 출혈이 생길 수는 있으나 이런 출혈은 양상이 자발성 뇌출혈과 전혀 다르고 진단이 어렵지 않은 사실, ④ 원고는 고혈압(2011. 10. 10. 검진결과 164mmHg/102mmHg)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⑤ 원고는 건설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약 2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12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고, 발병 무렵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던 사실, ⑥ 이 사건 상병 중 편마비(우측)와 조음장애는 뇌내출혈의 합병·후유증인 사실, ⑦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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