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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전 ○○○ ○○ 소속 근로자로, 2015. 12. 8·경 도로변 주차장의 낙엽을 청소하고 도로에 자란 풀과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과도하게 손에 힘을 써서 무리가 되었고, 도로에 나와 있는 폐기물 10자루를 인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우측 모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6. 3. 2.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하다가 2015. 11. 11.경부터 거리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손가락 끝마디를 펴 주는 운동에 관여하는 신전건은 거리 청소작업을 1개월가량 수행하였다고 해서 파열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외적인 요인이 관여하였거나 과거 외상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 3·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쓰레기 정리를 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재발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환경미화원의 업무로 인하여 이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감정의는 원고는 2015. 4. 12·부터 2015. 6. 4.까지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데, 폐쇄성 원위요골 골절에 따른 손목관절 제3 신전구획의 출혈 등으로 압력이 증가하여 장무지신전건의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였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약화되어 지연성 파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폐쇄성 원위요골 골절과 관련된 장무지신전건의 지연성 파열은 의학적으로 확립된 병증의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2015년 4월경 업무수행 과정에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폐쇄성 원위요골 골절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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