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1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0958,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이다. 원고는 2015. 4. 피고에게 2014. 11. 초(실제 사고발생일은 2014. 11. 13.이다)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사이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하여 급정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며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회사에서 2012. 3. 5.부터 2013. 3. 31.까지 계약직으로 한 달 평균 20일 근무하였는데 버스 운행시간은 15~16시간이었고, 2013. 4.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한달 평균 20일을 운행하였는데 그중 2일은 18~19시간, 3일은 17시간, 나머지 15일은 16시간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고강도 근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 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을 제5, 10, 12, 13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의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은 신호 강도 저하, 추간판 간격 협소, 골극의 형성 등 퇴행성 병변이 뚜렷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통상적인 운전업무, 일회성 외부 충격 또는 급정거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②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는 회사 입사 전에 이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전에도 2014. 6. 13., 2014. 6. 17., 2014. 6. 21., 2014. 6. 25., 2014. 7. 3., 2014. 7. 7., 2014. 7. 11., 2014. 7. 17., 2014. 8. 4., 2014. 8. 8., 2014. 8. 20., 2014. 8. 22., 2014. 8. 28., 2014. 9. 1., 2014. 9. 5., 2014. 9. 11., 2014. 9. 13. 등 여러 차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진료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5호증, 을 제4, 9, 10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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