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4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11. 유아동 발표 의상제작 및 판매, 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7. 04:38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심장박동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심장정지, 심실세동,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마이오클로누스 근경련증, 저산소 뇌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11. 12.경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5. 이 사건 상병 중 심장정지, 심실세동,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마이오클로누스 근경련증, 저산소 뇌병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제품홍보 준비, 강습회 준비 및 진행, 제품 제작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평균 6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고, 특히 2012. 8. 10.부터 2012. 9. 14.까지 기간 동안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19회의 강습회를 준비하여 개최하고, 지사장과 회의를 하는 등 지방출장이 많아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강습회 이후에는 주문에 따른 제품생산 및 수금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부 학예발표회 의상을 개발·제작하고 이를 전국 지사에 판매 및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나) 원고는 2011. 4.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국 31개 지사 관리 및 지원, 대여·판매대금의 수금, 마케팅을 통한 지사 영업 및 제품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마케팅팀 1명과 디자인팀 2명의 직원을 통솔하며 위 업무를 추진하고 감독하였다.(다) 원고의 업무는 의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의 지방 출장업무와 원단시장과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하는 등의 외부출장업무가 많은 특색이 있었다.(라)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였으나, 필요에 따라 휴일 및 야간 근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실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일 전인 2012. 10. 15. 09:0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17:00경 지방 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양시를 출발하여 충남 아산시에 도착하였고, 충남지사장을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1:00경 귀가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2. 10. 16. 08:30경 출근하여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을 검품하고, 수량을 파악하여 창고적재를 마치고 13:00경부터 제작 공장에서 직접 재단된 원단을 전달하고, 지사에 납품을 준비한 후 화물을 발송하였으며, 공장에서 소품 원단을 직접 재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경 퇴근하였다.(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간 추정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40분, 12주간 추정 평균 근무시간은 약 62시간 33분이었다{피고는 재해조사시 2012. 10. 15.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2012. 9. 12.부터 2012. 9. 18.까지 발병 전 5주 총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각 조사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15. 퇴근시간이 21:00인 점,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발병 전 5주 총 근무시간이 68시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973. 10. 19.생으로 2008년 검진결과상 신장 173cm, 체중 70kg, 혈압 125/75mmHG로 정상B 판정을 받았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술은 주1회, 맥주 1잔 내지 2잔정도를 마셨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0년 동안 심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원고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회복된 환자로서 허혈성 뇌손상에 따라 혼수상태 및 근육간대경련(myoclonus)이 지속되어 약물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다. 향후 의식수준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나) 피고 자문의소견 최초 입원 당시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의 모습이 관찰되었고, 추후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정상으로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등 급작스럽게 악화된 심장기능으로 인해 심실세동, 심장정지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저산소 뇌병증, 근경련증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원고에게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야기할 만한 건강상 문제나 기존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심장질환 증후군이다. 간대성 근경련은 일련의 근육들이 불규칙적·비대칭적으로 쇼크와 비슷하게 수축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경우 뇌병변에 의한 증후성 간대성 근경련으로 의심된다.- 만성적인 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심실세동의 촉발 요인 중 하나이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개월 전인 2012. 8. 10.부터 2012. 9. 14.까지 사이에 이하생략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9회의 강습회를 개최하여 무대설치, 공연 운영 등 행사 전반을 관리하였는데, 1주 평균 3~4회의 비율로 소외 회사에서 지방까지 장시간 이동하였고, 강습회 일정이 오전 09:00경 시작되어 밤 23:00경까지 지속되는 등 육체적으로 상당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되는 급성 심장질환 증후군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심장질환의 위험인자 등 기왕증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발병 이전에 원고가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적도 없었던 점, ③ 소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력이 부족하여 원고가 회사의 연·월간 스케줄을 관리하고, 강습회를 기획·운영하며, 의상을 개발·제작하여 판매, 대여하는 영업 업무에 지사의 매출 및 수금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2시간 33분에 달하는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상당기간 노출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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