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0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726,2심-대법원,2016두64418,3심【주문】1. 피고가 2015. 12. 17. 원고1,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 피고가 2015. 12. 9. 원고2, 원고5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 피고가 2015. 12. 15. 원고6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 피고가 2015. 12. 3. 원고3에 대하여 한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소외 망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의 유족들이고 소외 망인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다음과 같이 진폐증으로 진단 받고 요양하던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자들이다.망인유족(원고)진폐 진단일사망일장해등급합병증소외1원고11995. 12. 4.2014. 12. 17.13급폐결핵소외2원고22000. 9. 15.2011. 2. 11.13급폐결핵소외3원고32002. 3. 13.2015. 4. 5.7급기관지염소외4원고42002. 5. 23.2015. 1. 22.13급기관지염소외5원고52002. 11. 7.2013. 7. 20.11급기관지염소외6원고62010. 1. 8.2014. 10. 6.13급폐결핵나. 피고는 망인들이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진폐예방법이라 쓴다) 시행일인 2010. 11. 21. 당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의 시행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자들로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된 진폐재해위로금과 구법에 따라 산정된 유족위로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이를 거부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망인들이 사망 당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다라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이다.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증은 그 특성상 진폐증으로 진단 받는 즉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들이 생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에 이미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망인들이 사망 전에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유족위로금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작업전환수당2. 장해위로금3. 유족위로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제25조(위로금 지급 기준)①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진폐예방법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사유)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2. 진폐재해위로금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부칙(제10304호, 2010. 5. 2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다. 판단(1)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①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장해위로금을 수령하였거나, ②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망인들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망인들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는지가 문제된다.(2) 진폐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변천(가) 1995. 4. 15.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진폐로 인한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및 병형을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2에서 신체장해등급표의 1, 3급, 5급, 7급, 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나)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경우라도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다) 2008. 6. 25.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4는 진폐증 병형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의증, 1형, 2형, 3형, 4형으로 구분하고 별표6에서는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해판정 및 병형을 기준으로 3, 5, 7, 9, 11, 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진폐증의 병형이 2, 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 무관하게 제11급에,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 무관하게 13급에 해당하도록 하였다.(라) 2010. 5. 20.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2010. 11. 15.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은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은 11급에,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3)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고, 그 진행 정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진폐증에 이환되면 심폐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고,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진폐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에는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관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4) 망인들이 생전에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합병증 치료를 위해 요양급여를 수령하던 중에 사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구분하면서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규정하고, 제5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 및 진폐장해등급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경과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들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더 이상 해당 진폐병형에 대하여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 구 진폐예방법상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①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은 폐결핵, 기관지염, 폐암 등 여러 가지 진폐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고 요양급여는 위와 같은 진폐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일한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가 동시에 지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② 진폐증은 한 번 발병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드물고 진폐근로자가 진폐증 자체로 사망하기보다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망인들의 경우에도 결국 위 합병증 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③ 1995. 4. 2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시행령에서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03. 7. 1. 개정된 산재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에 의하더라도 심폐기능의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는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고, 2008. 6. 25.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판정에 있어서는 심폐기능의 정도가 무장해라고 하더라도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 제13급, 제2 내지 4형이면 제11급의 장해등급이 기본적으로 부여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가 진폐병형 1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폐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 따라서 망인들은 개정된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법이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만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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