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48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신이 실사업자인 ○○○○(사업자 소외1는 원고의 전처) 명의로 2015. 9. 23.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생략호 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에게 위탁한 식자재 등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5. 11. 28. 02: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 건물 지하에서 ○○○의 식자재 등을 운반하던 중 운반수단인 무빙워크에 다리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경비골분쇄 골절, 좌측 3수지 골절'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7.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의 총책임자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기사들에 대한 교육, 안전 등을 담당한 점, GPS 기기를 통하여 기사들의 운행경로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통제가 이루어 진 점, 화물량 및 배송처에 대하여도 ○○○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은 점, ○○○에서 실시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안전 및 위생 교육에 기사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기사들에게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나) 원고를 비롯한 소속 기사들에 대하여 별도의 출퇴근 확인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출근시간이 각 배송차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점, 배송처와 배송을 마치는 시간도 거의 정해져 있는 점, 운행경로 및 속도가 관리되고 있고 배송출발 및 배송완료 시간 등을 모두 보고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무시간, 근무 시작 및 종료에 대하여 재량이 없고 실질적으로 ○○○의 통제를 받았다.다) 원고는 급여로 고정된 340만 원 등을 지급받았고,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에서 지급해 주었으며,원고에게 할당된 배송물량이 감소하더라도 급여가 줄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에서 담당하였다.라)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바, 실질적으로도 사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소속 기사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배송업무를 다른 기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의 화물을 운반하는 시간에는 다른 회사의 화물을 일체 운송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에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2)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 규정된 택배원으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상의 지입차주로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입회사인 ○○○로부터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 등에 따라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는 자신이 위탁받은 ○○○의 상품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실사업자인 ○○○○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위탁한 물류업무는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가 별도로 업무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에 실시하는 교육은 안전교육 및 위생교육으로서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나 ○○○에서 GPS 기기,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운행정보 등을 관리한 것은 상품이 고객에게 정확하게 배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를 포함한 기사들의 운행경로나 근무 태만 등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의 상품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할당된 배송업무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퇴근할 때까지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대기하여야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었다.④ 원고를 포함한 기사들의 용역비는 화물차의 적재량, 운송량,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본 용역비가 340만 원 상당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만약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할당된 배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기본 용역비에서 다른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용역비는 상품운송업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⑤ ○○○가 원고에게 할당된 운송업무를 대행시키거나 타화물의 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냉동·냉장 상태로 신속히 운송되어야 하는 운송대상 상품의 특성에 비추어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원고 또한 ○○○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차량용역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운송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가 매월 고정적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차량용역계약의 계속적·정형적 특성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에서는 원고에게 용역비의 일환으로 유류비, 도로통행료 등을 지급하는 외에 차량의 관리에 특별히 관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⑦ 원고는 자신의 전처인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 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서, 그 도입배경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기업의 고용유연화전략에 따라 비전형 고용형태가 확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자들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법령에서 직종별로 일정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종의 종사자 전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 종사자 중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시행령 제125조의 입법취지 및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가 위탁받은 바에 따라 ○○○의 물류센타에서 ○○○의 거래처까지 식자재 등 상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를 고객이 주문한 소화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여 주는 택배원이라거나 원고가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배송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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