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05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2. 9.부터 1979. 3.경까지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채탄작업 등을 한 자로서 2014. 12. 15.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신청을 하고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5. 4. 21.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 심폐기능은 재검사를 요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약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원고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원고의 상태가 의증(0/1)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폐에 뚜렷한 진폐 결절은 보이지 아니하여 진폐 병형은 의증(0/1)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우상엽에 보이는 결절은 크기가 1.3cmX2.7cm으로 다른 폐업에서 관찰되는 결절들보다 크기가 큰데 대부분의 진폐결절은 양측 폐에 비교적 대칭적으로 미만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한쪽 폐엽에 유달리 크거나 국한되어 있는 결절을 보이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우상엽에 석회화가 포함된 비교적 큰 결절과 그 외 석회화 또는 비석회화성 결절들이 보이는 것은 폐결핵의 치유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