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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5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24. 건설현장에서 천정 도배작업을 하던 중 약 4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양측 종골관절내 분쇄골절', '양측 족부 족저신경 손상' 등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양측 종골 도수정복 술 및 금속고정술 등을 받았다.나.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4. 5. 12. 금속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고, 2015. 8. 3.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5. 8. 13. 원고의 상태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정한 4개의 증상 범주 중 1범주, 4개의 징후 범주 중 1범주에만 해당하여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종골 분쇄골절을 입고 양측 종골에 대한 도수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금속내고정물 제거술까지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양 발이 시린 증상이 있고, 그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원고에게 족부의 온도변화나 이영양성변화 등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정받기 위한 징후에 해당하는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고 있어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7. 24. 약 4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종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은 후 2013. 7. 29. 양측 종골에 대하여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받았고 2014. 5. 12.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았다.(2) 원고는 수술 이후로도 계속적인 양측 족부의 통증과 양발이 차고 시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 4. 29. ○○○○○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검사, 방사선검사, 삼상골 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사진촬영, 골밀도검사, CT 검사 등을 받은 후 2015. 7. 3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는 재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양측 족부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5. 5. 26.부터는 경막외 신경차단술, 요부교감신경차단술,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등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를 계속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2015. 4. 29. 시행한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전반적인 골감소증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해 부위에 특별한 소견이 나타나지는 아니하고, 2015. 6. 16.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도 양측 하지 말초신경에 명백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2015. 7. 21. 시행한 삼상 골스캔 검사결과 대퇴부에 골다공증이 관찰될 뿐 환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2015. 5. 13. 시행한 적외선체열검사결과 좌측 발꿈치에 최소 0.6도에서 최대 1.7도의 온도차이가 측정되었으며, 상병 부위에 부종과 비대칭적인 땀 분비가 관찰되고 있으며, 2015. 8. 10. 실시한 CT검사 결과 족부의 근육이 위축되어 운동범위가 감소되고, 감각이상과 통증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2)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3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요건으로서의 4가지 증상 및 징후 중 감각이상만이 나타나고 있는바, 혈관이상, 부종,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문의 2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요건으로서의 4가지 증상 중 운동 가동역 감소가, 4가지 징후 중 피부 온도의 비대칭만이 나타나고 있다.? 자문의 4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요건으로서의 4가지 증상 중 운동 또는 이영 양성 변화가, 4가지 징후 중 감각이상만이 나타나고 있다.(3) 감정의원고는 족부의 시린감과 피부색 변화, 다한증 또는 저한증, 운동 가동역 감소, 발톱의 변화, 피부위축 등 피부 이영양성 변화를 호소하고 있고, 2015. 5. 13. 실시한 적외선 체열촬영 결과 좌측 족부에 최대 1.7도의 온도차이가 관찰되고 있으며, 2015. 6. 30. ○○○○○○○병원에서 촬영된 족부 사진에 부종과 다한증 또는 저한증 등 땀분비의 비대칭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5. 8. 10. 촬영한 CT 소견상 골연화 증과 피부위축이 관찰되고 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 각호, 갑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라.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상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1형은 질환이유발하는 침해성 손상으로 신경손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Ⅱ형은 말초신경 손상이 있은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1. 유발되는 이벤트와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 한다.2.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 중 3개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감각이상 : 감각과민, 이질통? 혈관운동이상 : 체온 불균형, 피부색깔의 변화와 불균형? 발한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쇠 운동부전, 모발,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3. 평가 당시에 아래의 4개의 카테고리들 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 감각이상 : 바늘로 자극하는 등의 자극에 대해 통각과만 가벼운 접족자극, 냉온자극, 심부 제성 압박, 관절 운동 등에 의한 이질통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혈관운동이상 :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 색깔의 변화와 불균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발한이상/부종 : 부종, 발한의 변화와 불균형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 변화 :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손발톱, 피부에 있어서의 이영양성 변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4. 다른 진단이 이러한 증상들이나 질환들을 더 잘 설명해주는 경우에는 진단에서 배제한다.(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종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상태 고정을 위한 나사못 삽입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2014. 5.12.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양 발이 차고 시리면서 걷기 힘든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며 2015. 4. 29. ○○○○○학교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0점 만점에 8점 정도에 해당하는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 방사선검사, 삼상골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사진촬영, 골밀도검사, CT 검사적외선 체열검사, CT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족부의 온도가 우측 족부에 비해 작게는 0.6도에서 크게는 1.7도 까지 낮게 측정되는 등 피부온도 변화가 나타났고, 부종과 비대칭적인 땀분비가 관찰되었으며 족부 근육의 위축으로 운동범위가 감소하는 이영양성 변화가 진단되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을 야기할만한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다면적 인성평가검사에서 정신적인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가 피부온도의 비대칭 및 피부색깔의 변화, 땀 분비의 비대칭, 좌측 족부의 운동영역 감소 및 손발톱 변화 등의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증상 범주 중 3개의 범주에 해당하고, 적외선 체열검사결과 좌측 족부의 온도가 크게는 1.7도 정도 낮게 측정되는 피부온도 비대칭이 나타나고 사진 상 부종이 확인되며, CT검사 상 근위축 등 이영양성 변화가 관찰되어 징후 범주 중 3개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 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에 해당한다.(3)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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