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0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7누18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0. 10.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0. 15. ○○○○○○○가 발주하고 ○○○○○○○○○(이하 '○○○○'이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 엘엔지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2. 24. 19:00 무렵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업무를 마치고 같은 날 21:00 무렵 같은 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숙소로 귀소하였으나, 다음 날 10:45 무렵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의한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0.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8, 14, 29, 30호증, 을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년 입사 이후 10년 가까이 각종 공사 현장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오전 6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등으로 매일 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격주로 1일 휴무함으로써 사망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64.5시간, 12주간은 주당 평균 63.5 시간을 근로하였는바, 단기 또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4개소로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사현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설계 변경이 찾은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현장소장을 처음 맡아 미숙한 상태에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고,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를 관리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저 질환이 이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로시간 ○○○○공사는 ○○○○과 ○○○○○○○○○에게 남원-임실 주배관 건설공사를 도 급하였고, ○○○○은 그 중 일반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에 공사기간 2014. 10. 기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은 엘엔지 공급관리소 5개소(남원, 오수, 임실의 차단관리소, 사매, 오암의 블록밸브, 이후 임실 차단관리소 공사는 취소됨)의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남원시 송동면 장곡리부터 전북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까지 42㎞에 걸쳐 있었고, 현장사무소는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었다. ○○○○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망인을 포함하여 토목담당 소외2, 건축담당 소외3 3인을 파견하였고, 현장사무소에서 15㎞ 정도 떨어진 곳에 숙소를 제공하였다.망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전반을 관리하면서 공정관리원가관리, 하도급관리,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관리감독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은 2014. 10. 29. ○○○○○○○○○에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일부를 기간 2014. 10. 27.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가, 자재 사용 및 비용 산정 등 문제로 2015년 1월 무렵 계약을 해지하고 2015. 1. 20. ○○○○○○○○○에 다시 재하도급을 주면서 공사기간을 2015. 1. 20.부터 2015. 6. 30.로 2개월 앞당겼다.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부지확보가 되지 않고 가설계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하게 되고, 설계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데, 망인과 소외2, 소외3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정표와 수량산출서 등을 작성하여 원도급사의 결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도급사 및 재하도급업체와의 협의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만 했다.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은 설 연휴로 5일 연속 휴무하고 총 2일을 근무하였으며, ○○○○이 작성한 공사내역 및 근무내역서상으로 업무발병 전 4주간 주 당 평균 64.5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3.5시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퇴근 카드, 근무시간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망인은 18:00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본사나 하도급업체와 업무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일보 작성일자란의 작성시간이 18:00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 수 있다.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초기로서 기초토목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마무리공사 때에 비하여 현장 업무량이 많지는 않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치료이력망인은 만 44세의 남성으로서 2011년 건강검진 당시 176m, 88kg였다.망인은 2015. 1. 19. 양측 비후성 비염과 편위된 비중격으로 양측하지갑개점막하절제술 및 비중격만곡증교정술을 받은 다음, 2015. 1. 20.부터 2015. 2. 14.까지 5차례에 걸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그 밖에 별다른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고, 2014. 5. 7. 흉부단순촬영 및 심전도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다.한편, 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2006년과 2007년 비만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이었고, 2009년에도 비만 관리 및 이상지질혈증주의 소견이었으며, 2010년 및 2011년 고지혈증 주의 소견이었다. 그리고 망인은 지속적으로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정황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19:00 무렵 현장사무소에서 일을 마치고 그곳에 있는 식당에서 소외2, 소외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20:00 무렵 소외2와 전북 임실군 임실읍 ○○리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약 1시간 동안 골프를 치고, 21:00 무렵 숙소로 귀가하였고, 소외3이 22:00 무렵 먼저 자신의 방으로 자러 가고 나중에 망인이 자러 갔으며, 소외3은 다음 날 06:30 기상하여 소외2와 함께 출근하였으나, 이후에도 망인이 출근하지 아니하자 10:40 무렵 숙소에 갔다가 망인이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다.(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정보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으로서,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이다.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이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 또한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과도하게 하여 허혈성 심질환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0호증, 을 1에서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 소외5의 각 증언,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및 1주일 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없었던 점, ○○○○에서는 공사일보, 통화기록을 토대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5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3.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공사일보는 주로 망인이 아닌 소외2가 작성하였으며, 그 작성시간과 망인의 서명시간도 다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도 망인과 소외2가 19:00 퇴근하였음에도 작성시간이 19:38로 기재되어 있는 등 망인이 그 작성 시간까지 근무하였다거나 또는 그 작성시간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통화기록 또한 망인이 반드시 그 시간까지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2006년부터 고지혈증, 흡연, 비만등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설 연휴로서 5일간 휴무하였고, 발병 전날에도 19:00 에는 퇴근하여 1시간 가량 운동을 한 다음 귀소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공정상 기초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서 마무리공사 시에 비하여 현장의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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