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6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2. 3. ○○○학교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196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광산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은 있으나 만성적 퇴행성 파열 소견을 보이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원고는 1995. 4. 9.부터 2014. 3. 13.까지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다. 보안계원은 갱내 채탄·굴진·보갱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안을 담당하는 직종으로서, 실제 장비를 다루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1995. 4. 9.부터 갱내 채탄·굴진·보갱작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은 원고가 갱내 채탄·굴진·보갱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1995. 4. 9.부터 20년이 다 되어가는 2015. 2. 3.으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그 시간적 간극이 매우 크다.②원고는 1952. 7. 14.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2세였다. 그런데 만 62세의 연령대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약 15% 정도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소속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병변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고 일반적인 병의 진행보다 빠르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