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06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대상 처분원고는 2013. 8. 8. 타일작업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종골골절’로 요양하다가 2014. 3. 3. 요양종결(1차)하였다.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2014. 3. 4.부터 2014. 6.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 기간 중 재요양 신청을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2014. 6. 5.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14. 3. 4.~2014. 6. 4. 및 2014. 6. 6.~2014. 6. 16., 이하 통칭하여 ‘쟁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쟁점 기간에 병원의 지시에 따라 재가요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갑 제2~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3. 3. 요양종결하면서 30일분 약을 처방받았을 뿐 쟁점 기간 요양을 위해 추가 처방을 받지 않았고 쟁점 기간에 통원 가료한 날도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쟁점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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