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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6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271,2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7. 14.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2015. 8. 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2014. 10. 20. 주식회사 ○○○○○(이하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량이 많고 주야교대근무 등 업무형태가 불규칙한 상황에서,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3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67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야간근무 중이던 2015. 7. 14. 04:30경 눈이 돌아가면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두통약을 복용한 후 책상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다가 07:00경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08:30경 식은땀을 홀리며 구토하여 병원에 내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약 5cc가량의 대뇌출혈이 확인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9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 사실, 원고는 회사 입사 전인 2014. 10. 13. 채용 건강검진 당시 이미 뇌출혈 위험요소로 고혈압 (140mmHg/90mmHg), 고지혈증 및 당뇨가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음주력(주량 소주 2병)과 흡연력(하루 반 갑)도 있는 사실, 발병 전 12주간 원고의 업무시간은 별지 업무시간 기재와 같고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만한 사건도 없었던 사실,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0. 20.부터 2015. 4. 26.까지는 주간근무를 하였고, 주야교대근무 기간은 2015. 4. 27.부터 2015.7. 14.까지로 3개월 미만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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