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7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29. 11:30경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에 소재한 ○○○○○○○○ 금왕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나무에 무늬를 내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에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질단백의 대사장애', '상세불명의 고혈압'(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쓴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의 업무량이 만성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상병이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기왕증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일 원고는 영하의 날씨에서 약 3시간 동안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목공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혈관을 수축시켜 뇌출혈의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사정은 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인바, 원고에게 기존 질환으로서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년 동안 목공작업을 수행하던 자인바, 2015. 1.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에 소재한 ○○○○○○○○ 금왕점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인테리어공사에는 천장보수 및 벽체작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목공수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벽체작업에 사용할 루터작업(나무에 무늬를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5. 1. 22.부터 1. 24.까지는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병원 인테리어공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달 25.에는 서울 이하생략에서 목공 작업을, 같은 달 26.에서는 이하생략에서 목공작업을 수행하였다.(3) 이 사건 재해발생 당일 원고는 평소와 같이 목공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동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해발생 당일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뇌 CT 검사상 좌측 뇌기저핵부 급성기 뇌내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4) 원고는 키 173cm, 체중 74kg 이며 흡연은 하지 않고 1 주일 당 소주 3병 정도의 음주를 해 왔다. 재해발생 당일 원고는 최고혈압이 180/100으로 측정되었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별다른 약물치료를 받은 바는 없었으며,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에 는 17:00 무렵 퇴근 후 동료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5)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에는 벽체 작업으로 건물 내 7곳의 유리 창문 중 4곳(2.7 미터 높이 2곳, 60센티미터 높이 2곳)이 철거되었는데, 소외 회사 직원들은 위와 같이 철거된 창틀 부분을 목재 합판으로 막은 후 퇴근하였다. 이 사건 재해발생일 당일 재해발생 장소인 충북 음성군의 최저기온이 영하 6도, 최고기온이 영상 4.6도, 평균기온 이 영하 0.7도로 측정되었다.다.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홍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제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약 20년 동안 목공일을 해 온 자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전후하여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원고 역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업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바 있음에도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하지 않아 장기간 고혈압이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발생일의 기온은 최저기온이 영하 6도, 최고기온이 영상 4.6도, 평균기온이 영하 0.7도로 측정되었으나, 당시가 1월 말의 한겨울임을 감안할 때 특별히 추운 날씨는 아니었고 오히려 재해발생 전날의 최저기온이 영하 8.7도, 최고기온이 영상 1.7도, 평균기온이 영하 4.4도였던 것에 비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상승하였으므로 급격한 기온 저하로 인하여 신체에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간의 신체가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말단 부위의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정 정도의 혈압 상승을 넘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을 발생하는 데 추위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입증된 바는 없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추운 혈관을 수축시켜 뇌출혈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고, 다만 원고의 주장처럼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정도 되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이 되었다면 추위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을 유발하는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점, 그런데 원고가 작업을 수행한 장소는 의류매장 인테리어공사 현장으로 원칙적으로 실내작업이었고,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 건물 내 유리창 7곳 중 4개가 물리적으로 철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사람들은 재해발생 전날인 2015. 1. 28. 철거된 유리창 중 일부는 합판으로 막아 놓고 퇴근한 것으로 보이며 재해발생 당일에는 창틀작업과 동시에 목공 작업을 수행했던 관계로 일부 합판이 제거된 상태로 작업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업무 환경을 실외작업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당시 작업장 내 기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재해발생일 당시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겨울철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에 바람의 속도에 따라 인체가 느끼는 추위는 더욱 심화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개념인데 원고의 작업환경이 바람에 심하게 노출된 장소로 보이지도 않는 점, 갑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에도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는 등으로 음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평소에도 1주당 소주 2-3병 정도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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