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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7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3. 1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5. 1. 6. 14:40경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메스꺼움과 두통 증세를 보이며 ○○○○○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소뇌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과 이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7. 10.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는 물론이고 상사의 지시와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동료들의 업무도 대신 처리하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산업용 밸브 제조업체인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발병 시까지 품질보증부에서 품질검사에 관한 각종 절차서, 제품성적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부터 17:00까지이나 보통 저녁을 먹고 잔업을 하다가 19:00경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의 출퇴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 전에는 연말휴가로 주 2일만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 38시간과 42시간 정도였다.3) 원고가 속한 품질보증부 직원은 파견 인원을 제외하고 총 6명이었고, 위 직원들이 각자 업무분장에 따라 자신의 고유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직원들 중 특정인에게 업무가 몰리거나 급박한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품질보증부 부서장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반대로 원고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4)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원발성 원인(primary cause)은 만성 고혈압으로 전체 원인의 약 75%를 차지하고, 주된 속발성 원인(secondary cause)은 특별한 이유 없이 쉽게 파열되는 혈관기형, 동정맥기형 등으로 알려져 있다.5) 원고는 음주, 흡연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혈압은 2012년 146/96mmHg, 2014년 1차 180/104mmHg, 2차 158/100mmHg로 측정되어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상태였다.6)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시행된 병리조직 검사 결과 원고 출혈 부위에 뇌동정맥기형(AVM, Arterio-venous Malformation)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병리조직 검사에서 뇌동정맥기형 소견이 관찰되었어도, 작은 뇌동정맥기형은 뇌혈관 촬영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혈종 제거술로 기형부분이 제거 되었을 수도 있어 뇌혈관 촬영검사에서는 뇌동정맥기형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7)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는 있어 스트레스를 고혈압 발생의 위험요소로 거론하고는 있으나 발병원인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독으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음주, 흡연등이 동반될 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10년이넘는 기간동안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는 이미 충분히 이 사건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고 자신의 업무에 숙달되었다고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즈음해서 원고가 다른 직원의 업무를 추가로 맡아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반대로 원고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처리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 부서직원들의 업무량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모두 고려할때 원고가 유달리 다른 직원들에게 비하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을 혼자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근무환경이 급변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통상적 스트레스 이외에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는 위 상병 발병 전부터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고혈압 상태였음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음주, 흡연 등과 결합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 그자체가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학적 근거는없다. 따라서 이러한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볼 수도 없다.마) 또한 뇌내출혈이 발생한 원고의 뇌혈관 부위에 이미 특별한 원인 없이도 쉽게 파열되는 뇌동정맥기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원고의 뇌동정맥기형 부위 파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높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원고의 고혈압과 혈관 기형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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