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08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11.경부터 고척 ○○○○○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 14:00경 쓰러져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1주 평균 66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과로에 시달렸고, 이 사건 재해 발생 5일 전에는 설 연휴로 인해 평소의 2배 이상인 110자루에 달하는 재활용 물량을 분리수거하느라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에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근무하는 후문에 설치된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가 경비실에서 아파트 반대방향으로 떨어져 있어 원고로서는 방문 차량이 출입할 때마다 밖으로 나가 확인해야 하는 등 원고의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평소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써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육체적 ·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가)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고혈압, 기타 뇌혈관 기형 등이 있고, 그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 약 80%를 차지한다. 뇌동맥류 파열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된다. 특히 고혈압은 동맥류의 생성, 성장 및 파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을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나)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72세로 2005. 4. 8.부터 2010. 12. 6.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1. 1. 19.부터 2015. 1. 6.까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8. 5. 14.에는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을 앓았으며, 담배는 하루에 3~4개비를 피웠다.다) 원고가 24시간 근무 후 다음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경비업무 중 수시로 의자에 앉는 등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일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가 2005. 3. 11. 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비 업무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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