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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위로금

2016구단509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7327,2심-대법원,2017두35868,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9,41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진폐증으로 2007. 7. 28. 최초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되었고, 2012. 5. 29.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 결정된 후 피고에게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에서 제5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인 21,984,610원을 지급하였다.나.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제5급 7호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제5급 7호 결정을 받아 진폐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기는 하나,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구하는 장해위로금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조,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제36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러한 장해위로금에 대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2) 구 진폐예방법상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지급에 있어 변경 전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장해위로금 39,415,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015. 2. 23.자 일부 부지급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소송으로 장해위로금 중 공제된 금액인 39,415,2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6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구 진폐예방법에 의한 장해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구 진폐예 방법상 장해위로금을 받으려는 자는 우선 피고에게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금원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가 장해위로금 일부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일부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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