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5100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1. 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1. 21. 업무상 사고로 발병한 대뇌반구피질하 뇌내출혈 등에 관하여 피고에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3. 5. 31. 치료를 종결한 후 그 무렵 피고에서 장해등급 조정 제6급 결정{오른쪽 손목: 제8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오른쪽 엄지손가락: 제10급 10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오른쪽 다리(고관절): 제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조정함}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나. 원고는 피고의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요구에 따라 2015. 9. 7. 피고에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4.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현 장해상태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관절 내 골절이 없고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손상이 호전된 상태로 운동제한은 미약하며, 오른쪽 고관절은 골반부의 단순 골절로 관절 부위 손상이 아니어서 운동제한은 미미하고, 오른쪽 손목 관절은 관절유합은 되었으나 운동제한 남아 있으며, 그 정도는 55도로 관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조정 제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고관절에서 미세한 호전이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의 의뢰에 따라 실시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장해등급 최소 조정 제7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가) 특별진찰, 통합심사회의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서 측정된 원고의 장해 부위에 대한 운동가능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운동가능영역정상운동가능범위특별진찰결과통합심사회의결과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오른쪽 엄지손가락중수지관절신전0-5-100굴곡60305060지관절신전0-55060굴곡80307580오른쪽 손목관절배굴605250장굴7051010요사위20000척사위3002015오른쪽 고관절신전3010-10-10굴곡1008010070내전20202020외전40204020내회전40204020외회전50305030(나) 특별진찰결과-방사선상 오른쪽 손목 유합 상태였고, 골반골 골절이 심해 오른쪽 손가락 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운동장애와 인과관계 성립.- 운동불가능.-오른쪽 손가락 폐용, 오른쪽 손목관절 10도, 오른쪽 고관절 180도.(다) 통합심사회의결과-오른쪽 손목관절 운동각도 55도(장해등급 제10급), 오른쪽 엄지손가락 및 오른쪽 고관절 운동각도 기능장해 기준 미달.(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1) ○○○○○병원(손목, 손가락 부위)-2016. 6. 2. 촬영한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오른쪽 엄지 손가락의 관절은 큰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관절에는 운동장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함.-원고는 오른쪽 손목관절에 관절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이 부위에 대해서는 기능장해가 있음.-원고의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원위 요골과 근위 수근 열 사이가 고정되어 있음, 하지만 손목 관절의 움직임은 원위 요골과 근위 수근열 사이 및 근위 수근열과 원위 수근열 사이에서도 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함, 원고의 경우, 원위 요골과 근위 수근열 사이인 요골-수근골간 관절만 고정된 상태이지 근위 수근열과 원위 수근열 사이인 중-수근 골간 관절은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임, 따라서 오른쪽 손목 관절 운동 장해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제8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로 볼 수는 없고, 이는 같은 별표에서 정한 제10급 9호(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2) ○○○○○○○○○병원(고관절 부위)-2017. 5. 15. 촬영한 MRI에서 양측 비구순 파열 의심되나 골절 및 근파열 관찰되지 않음.-고관절 부위 동통 및 운동범위 제한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음, 지속적인 고관절 운동범위 제한 소견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상 2011년 수상 후 수년간 증상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굴곡 구축 10도 있고, 운동기능 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관절운동을 측정해야 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관절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관절에 운동장해가 없고 이에 관한 방사선 영상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관절에 운동장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관절에 관하여 장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둘째로, 원고의 오른쪽 손목관절에 관하여 본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가 원고의 오른쪽 손목관절 운동장해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제8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로 볼 수는 없고 같은 별표에서 정한 제10급 9호(한 팔에 3대 관절 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의 오른쪽 손목관절 운동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 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손목관절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하 '산재법령'이라 한다)에 규정 된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국가배상법령에 규정된 장해등급은 노동상실률을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산정되고 있고, 산재법령에 규정된 장해등급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의 판단이 아니라 그가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초로 장해등급을 판단해야 하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오른쪽 손목관절에 관한 운동가능영역(합계)이 25도(정상범위 200도)란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의 장해등급 판정은 잘못 측정된 운동가능영역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오른쪽 손목관절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마지막으로, 원고의 오른쪽 고관절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가 원고의 오른쪽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50도란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특별진찰결과도 위 소견과 거의 비슷한 점, ③ 이들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고관절의 경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오른쪽 고관절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있다.결국, 원고의 오른쪽 손목관절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8급, 오른쪽 고관절에 관한 장해등급은 제12급에 각각 해당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중 중한 장해등급인 제8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7급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으로 할 것인데,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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