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1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12. 7.부터 1994. 3. 8.까지 사이에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 9. 1.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은 다음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10. 퇴사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퇴사 전후 상병에 대한 진료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0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면서 우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 등○ 원고는 1941. 12. 22.생의 남자이다.○ 원고는 1993. 12. 7.부터 1994. 3. 8까지 사이에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2) 의학적 소견○ 레이노 증후군은 손발이 추위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말초혈관의 수축에 의해 혈액순환이 일시에 중단되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에 대하여 의사가 이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도 색조변화에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지 않다.○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레이노 증후군이 객관적으로 확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근거] 앞서든 증거,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에 대하여 의사가 이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원고도 색조변화에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피부 색조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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