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511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9. 11. 1.부터 주물을 생산하는 업체인 ○○산업(현 상호 : ○○ENG,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5. 4.경 기침,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2015. 5.경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7. 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주물 사업장에서 탈사, 후가공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나, 근무경력이 5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최초 노출된 시점이 2009. 4. 1.부터 원발성 폐암 진단 시점인 2015. 5.경까지의 기간이 일발적으로 알려진 폐암의 잠복기간보다 짧은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9. 28.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1, 원고2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과거 주로 사무직이나 하역보조 등 업무에 종사하여 폐암 관련 발암물질에 노출된 적이 없었는데 2009. 11. 1.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약 6년 동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폐암의 잠복기를 일괄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인물질 및 노출 정도에 따라서는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 점,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등 발암물질에 2년 이상 노출되었다면 폐암의 발병을 인정해야 하는 점, 망인의 가족들에게 폐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고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약 6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9. 11. 1.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최장 약 5년 8개월 동안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사실, 2015. 5.경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폐암 4기였으나 폐암의 잠복기를 일률적으로 10년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인물질 및 그 노출정도에 따라서는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 사실 등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소견은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변이형으로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 하는 폐암이 아니고 흔히 원인불명의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암이기 때문에 근무조건 및 작업력과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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