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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1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7누15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9. 2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잡부팀 소속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정리와 청소 등 각종 잡일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5. 6. 25. 15:59 무렵 ○○○○이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 10에 있는 이하생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주민복지관 옥상 단열재 설치공사를 하던 중, 단열재 절단을 위하여 톱을 가져오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15 무렵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할만한 정도의 단기 또는 만성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의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망인은 2015. 6. 18.부터 1주간, 2015. 5. 28.부터 4주간은 1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2015. 4. 기부터 12주간은 8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매일 06:30부터 17:00까지 점심 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를 제외한 9.5시간을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66.5시간, 4주간 근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13시간, 12주간 근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16시간으로서 만성적으로 과로하였고, 목수팀 팀원과의 불화로 해고 통보를 받는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목재 등을 고층으로 운반하는 등 중량물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기존 질환인 심근경색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2) 피고의 담당 직원은 재해조사를 함에 있어서 요양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청구인과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다른데도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작업현장에 출장조사도 하지 아니하는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실체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1) 인정 사실(가)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만 63세의 남성으로서, 신장 약 165m, 체중 약 70kg이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2010년 무렵까지 약 30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우다가 2012년 무렵부터 금연하였다. 망인은 2010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고지혈증 의심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의 치료이력망인은 2010. 4. 22” 2012. 4. 16” 2013. 6. 18. 각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다. 그리고 2014. 3. 24. 등산 중 현기증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2014. 3. 24.부터 2014. 3. 28.까지 5일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치료하면서 관상 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외래에서 지속적인 투약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4. 10. 20.부터 2014. 10. 21.까지 2일간 재입원, 2015. 2. 19.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근로시간 등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로서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휴게시간 09:00부터 09:30까지 30분, 15:00부터 15:30까지 30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였으나,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2015. 6. 18.부터 1주간, 2015. 5. 28.부터 4주간은 1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2015. 4. 2.부터 12주간은 8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매일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 간이 56시간, 4주간 근무시간이 1주당 평균 54시간, 12주간 근무시간이 1주당 평균50.6시간에 이른다.한편, 망인은 2015년 5월 중순 목수팀 팀원과 불화로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까지 받았으나, 잡부팀장의 항의를 받은 현장소장의 중재로 무마된바 있었다.(라) 의학적 소견① 부검의 : 망인의 부검 결과 심비대 및 관상동맥에서의 고도의 동맥경화, 좌심실벽에서의 진구성 심근경색 소견이 나타나는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② 피고의 자문의 :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3세였고, 심비대를 동반한 고혈 압성 심질환과 당뇨병, 고지혈증, 과거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14년에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치료받은바 있다. 망인의 업무조사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이 보이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 워낙 고도의 위험인자 들이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왕력을 지닌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환자가 질병 이 재발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이 63시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8시간 30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7시간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정되는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등도 보이지 않으며, 이전부터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받아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자문의 2).[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에서 10, 13에서 19호증, 을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사정은 없다.(나) 망인은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은 휴무 없이, 4주간은 1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12주간은 8일의 휴무를 제외하고 매일 지속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다른 팀 근로자와의 불화로 현장소장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는 등 어느 정도 업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심혈관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망인에게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망인은 1년 3개월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입원 치료를 받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지속적으로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더욱이 심근경색증의 원인 및 악화요인은 주로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만 63세로서 약 30년간의 흡연력이 있고, 2010년 무렵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의심진단을 받은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한인 심근경색증이 위와같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1) 관계 규정요양업무 저리규정(2015. 5. 1. 규정 제872호)제4조(재해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경위 등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할 수 땠는 때에는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나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각호 생략)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현장 확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한 경우로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제8조(보험가입자의 확인이 없는 요양급여 신청의 처리방법)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요양급여의 신청 내용과 달라 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 라 그 의견을 신청인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 보험가입자 의견 통지서 및 근로자 의견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자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 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2) 판단청구인과 보험가입자의 의견이 다른데도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제출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규칙인 요양업무 처리규정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의견 진술 또는 불복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작업현장에 출장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요양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잡부팀장의 확인서 등을 조사 자료로 활용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유족급여 등 청구서를 지연 접수하고 처리기간 연장 통지나 처리 지연 통지도 하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의 확인서 등을 정구인의 동의 없이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하자와는 무관하다.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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